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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2013년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무 상화운동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아동의 권리조 약’에는 교육을 통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단 계적 무상화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조치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 권고를 해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조 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조선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재판 소송, 배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 유엔 인권위 방문 등을 통해 무상화운동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배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민족차별’을 주장하며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5곳에서 제기되었던 무상 화 재판은 모두 패소 판결이 났으며,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의 감소, 조선학교 학생수의 급감 등 운동의 성과를 재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운동의 아젠다 설정의 어려움, 국내외 정치상황 등 한정적 기회구조 하에서 향 후 무상화운동의 방향성은 국제사회의 초국가적 인권운동과의 연대를 통한 보편 적 규범에 입각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판단과 결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조선학교의 ‘학생들’이다. 보편적 인권규범에 입각하여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일본정부와 사회를 움직이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