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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실손의료보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 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정보 전송을 대행할 전문중계기관 선정,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문중계기관을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다양한 후보 기관이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 중계기관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중계기관 선정은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과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공적인 영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기관이고, 관련 전산시스템도 이미 구축되어 있다. 무엇보다 요양기관의 과잉 의료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중계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중계기관이 수집한 의료정보는 보험회사에 전송 후 바로 폐기되어야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제공받은 의료정보를 목적에 활용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유출이나 오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