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Commentary and Critique on Cable TV Local Channels : Focusing on Proportionality Review","authors":"Daegyu Kim, Soonkun Hong","doi":"10.22876/kab.2023.37.4.002","DOIUrl":null,"url":null,"abstract":"현행 방송법 제70조 제4항은 케이블TV에게 지역채널 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9항에는 지역채널에서 해설 · 논평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 논평 금지는 표현의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위헌성 판단 기준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송법 제70조 제9항에 명시한 해설 · 논평 금지 규정이 이러한 위헌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송법의 해설 · 논평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의 판단 기준 모두를 충족하기 어려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보 확산에 있어 광역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매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변화한 상황에 맞게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케이블TV가 더욱 책임 있는 지역의 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500790,"journal":{"name":"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volume":"4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7-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2876/kab.2023.37.4.002","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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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행 방송법 제70조 제4항은 케이블TV에게 지역채널 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9항에는 지역채널에서 해설 · 논평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 논평 금지는 표현의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위헌성 판단 기준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송법 제70조 제9항에 명시한 해설 · 논평 금지 규정이 이러한 위헌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송법의 해설 · 논평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의 판단 기준 모두를 충족하기 어려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보 확산에 있어 광역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매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변화한 상황에 맞게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케이블TV가 더욱 책임 있는 지역의 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