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Commentary and Critique on Cable TV Local Channels : Focusing on Proportionality Review

Daegyu Kim, Soonkun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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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행 방송법 제70조 제4항은 케이블TV에게 지역채널 운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9항에는 지역채널에서 해설 · 논평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 논평 금지는 표현의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위헌성 판단 기준을 통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송법 제70조 제9항에 명시한 해설 · 논평 금지 규정이 이러한 위헌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송법의 해설 · 논평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의 판단 기준 모두를 충족하기 어려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보 확산에 있어 광역화와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매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의 변화한 상황에 맞게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케이블TV가 더욱 책임 있는 지역의 매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有线电视地方频道禁止评论批评规定合宪性研究——以比例审查为中心
现行《广播法》第70条第4项规定,有线电视有义务运营地区频道,但第9项规定,禁止在地区频道进行解说和评论。禁止解释、评论是禁止表现内容的规定,这是直接限制宪法第21条保障的表现自由这一基本权利的规定。即使是宪法保障的基本权利,只要存在合理的理由,也可以进行充分的限制。这可以通过过度禁止原则等违宪性判断标准来判断其妥当性与否。本研究通过对《广播法》第70条第9项明示的禁止解说、评论的规定是否符合这种违宪性判断标准进行研究,判断其正当性。为此,以判断是否遵守过度禁止原则的标准——目的的正当性、手段的适合性及侵害的最小性、法律利益的均衡性为标准,观察了其妥当性。研究结果分析认为,《广播法》中禁止解说、评论的条款很难满足过剩禁止原则的判断标准,缺乏限制宪法保障的表现自由的妥当性。最近,由于媒体环境的急剧变化,在信息扩散方面,广域化和全球化正在迅速进行,另一方面,地区消失现象正在加速,因此更加强调了地区媒体的重要性。根据目前的变化情况,有必要考虑消除不符合宪法精神或不必要的规制,引导有线电视成长为更负责任的地区媒体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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