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emen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to Secondary Legislation: A Case of Document Certification

Ui-Young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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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1년 시행된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은 ‘1961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을 이행하는 아포스티유에 관한 부분과 영사확인에 관한 국제관행을 구체화하는 본부영사 확인에 관한 부분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해 제정한 대통령령이다. 이 중 아포스티유에 관한 부분은 비교적 명확한 근거로 ‘아포스티유 협약’이 있으나, 본부영사확인서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다. 특히 이 규정의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교부 장관(현재는 재외동포청장)은 대상문서가 내용상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 제95조의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위임입법의 근거 측면에서 이 조항의 합헌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헌법 제6조 제1항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관습법에서 찾을 수 있다. 본부영사확인과 관련된 일반적 관행과 법적확신을 살펴보면 국제관습법상 문서의 내용을 검토해 인증을 거절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이 인정되고 이러한 규범은 국내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헌법이 국회법률독점주의를 원칙으로 한 취지나 기본적으로 국가를 수범자로 하는 국제관습법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국제관습법에 직접 근거한 법규명령의 제정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약의 경우 판례에 따라 자기집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국민에게 직접적용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도 자기집행적인 국제관습법 규범에 한해 그에 직접 근거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수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在二级立法中实施习惯国际法:以文件证明为例
2021年施行的《对公文的阿波斯蒂柳及总部关于领事确认书发放的规定》《1961年对外国公文认证的要求,废除公约(阿波斯蒂柳履行协议)”阿波斯蒂柳部分和关于领事确认国际通行具体化总部关于领事关于确认的部分合并成一个规定制定的总统令。其中,关于阿福斯蒂尤的部分作为比较明确的根据有《阿福斯蒂尤协议》,但关于总部领事确认书的部分在法律上根据不明确。特别是本规定根据第7条第1款,外交部长官(目前在外同胞厅长)对象的文件内容明显是假的,总部领事出具确认可以拒绝,他在法律上没有依据宪法第37条第2款、第75条,第95条的法律保留原则的内地委任立法的依据方面条款的合宪性提出质疑。对此,《宪法》第6条第1款规定,条约和国际惯例法具有与国内法相同的效力,因此可以在国际惯例法中找到拒绝发放总部领事确认书的根据。从总部领事确认相关的一般惯例和法律确认来看,在国际习惯法上,对文件的内容进行研讨,可以拒绝认证的国家的权限得到认可,这样的规范在国内具有与法律相同的效力。但是,从宪法以国会法律垄断主义为原则的宗旨和基本上以国家为首要犯法者的国际习惯法的特性来看,很难认为直接根据国际习惯法的法规命令的制定是无限制的。就条约而言,根据判例,在自我执行性得到认可的情况下,可以直接适用于国民,同样,《国际习惯法》也应该被视为只有在自己执行的《国际习惯法》规范下,才有权限制定直接根据的法规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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