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A Study of Improvement Plans on Tax Reliefs Supporting Animated Audio-Visual Production","authors":"Jin-Bong Choi","doi":"10.51467/asko.2023.09.19.3.328","DOIUrl":null,"url":null,"abstract":"최근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자긍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K-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의 일부에 대해 부분적으로 손실을 세액공제를 통해 보존해 주는 ‘부분 손실보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90769,"journal":{"name":"Ae'ni'meisyeon yeon'gu","volume":"11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Ae'ni'meisyeon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51467/asko.2023.09.19.3.328","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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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면서 K-콘텐츠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들의 자긍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K-콘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제작 현장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적절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 조정하고, 둘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지출된 제작비용에 대해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의 일부에 대해 부분적으로 손실을 세액공제를 통해 보존해 주는 ‘부분 손실보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