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Two Ways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Yu Jin-Oh and Jo So-Ang","authors":"Do Hyuk Kwon","doi":"10.35161/rkapt.2023.09.22.2.133","DOIUrl":null,"url":null,"abstract":"본 논문은 경제민주화 담론을 분석한다.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민주주의를 둘러싼 한국에서의 오랜 정치사회적 논쟁은 해당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두고 지속적인 사상적 투쟁을 거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경제민주화를 사상적으로 접근하며 특히 그 헌법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의 특수성은 타국의 사례와 달리 그 헌법적 규범성에 기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사법부에서 헌법 관련 최고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경제민주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란 헌법상 사회정의 실현, 즉 사회국가원리 실천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국가원리의 기준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이 제헌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유진오의 사회국가 및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 이해, 즉 최소주의적 해석론과 친연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나 유진오와 같은 사회국가원리 이해에 기반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또 다른 해석 양식이 한국정치사상사에 존재했음을 조소앙의 정치사상을 통해 제시한다. 유진오와 조소앙의 경제민주화 및 균등에 대한 사상적 차이를 밝히고 두 입장에 따라 해석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주장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민주화 헌법해석만이 유일한 대안이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PeriodicalId":474983,"journal":{"name":"Dong'yang jeongchi sasang'sa","volume":"5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yang jeongchi sasang'sa","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161/rkapt.2023.09.22.2.13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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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은 경제민주화 담론을 분석한다. 경제민주화 또는 경제민주주의를 둘러싼 한국에서의 오랜 정치사회적 논쟁은 해당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그 정당성을 두고 지속적인 사상적 투쟁을 거치고 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경제민주화를 사상적으로 접근하며 특히 그 헌법 해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의 특수성은 타국의 사례와 달리 그 헌법적 규범성에 기안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사법부에서 헌법 관련 최고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경제민주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는 경제민주화란 헌법상 사회정의 실현, 즉 사회국가원리 실천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회국가원리의 기준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이 제헌 헌법에 큰 영향을 미친 유진오의 사회국가 및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 이해, 즉 최소주의적 해석론과 친연성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나 유진오와 같은 사회국가원리 이해에 기반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또 다른 해석 양식이 한국정치사상사에 존재했음을 조소앙의 정치사상을 통해 제시한다. 유진오와 조소앙의 경제민주화 및 균등에 대한 사상적 차이를 밝히고 두 입장에 따라 해석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주장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경제민주화 헌법해석만이 유일한 대안이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