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 Hee Joe, Cheol-won Lee, Hyun Jean Lee, M. Jeong, Seongman Moon
{"title":"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Impact of 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authors":"Dong Hee Joe, Cheol-won Lee, Hyun Jean Lee, M. Jeong, Seongman Moon","doi":"10.2139/ssrn.3911704","DOIUrl":null,"url":null,"abstract":"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nglish Abstract: This report analyzes migration and labor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EU henceforth). First, the EU’s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on migration are analyzed, and some stylized-facts are established. Comparing these stylized-facts with the Korea counterparts, it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so, main features of the states of migration in the EU are describ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 major interest regarding immigration, in Korea as well as in the EU, would be its impact on labor market in destination countries. To help better understanding on thi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recipient labor market is estimated, using the data from the EU. By doing a comprehensive analysis, this report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migration and labor market in the EU,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nd offer a reference to assess the impact of an increase of immigration on the Korean labor market.","PeriodicalId":339187,"journ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volume":"1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0-12-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IEP: Policy Analysis (Topic)","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139/ssrn.3911704","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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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nglish Abstract: This report analyzes migration and labor market in the European Union (EU henceforth). First, the EU’s and major European countries’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on migration are analyzed, and some stylized-facts are established. Comparing these stylized-facts with the Korea counterparts, it offer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lso, main features of the states of migration in the EU are describ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 major interest regarding immigration, in Korea as well as in the EU, would be its impact on labor market in destination countries. To help better understanding on this,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recipient labor market is estimated, using the data from the EU. By doing a comprehensive analysis, this report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n migration and labor market in the EU,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nd offer a reference to assess the impact of an increase of immigration on the Korean labor market.
(Impact of 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Korean Abstract:本研究分析了欧盟(EU)的移民和劳动市场。具体来看,观察欧盟及欧洲主要国家的移民相关制度并掌握其特征,将这些特征与韩国进行比较,得出韩国相关制度发展的启示点。另外,为了提高对情况的具体理解,让我们系统地了解一下欧盟的移民现状。关于移民流入,不仅在欧盟,在韩国也最受关注的主题是移民流入对流入国家劳动市场产生的影响。为了客观地理解这一点,本研究利用欧盟的资料推测移民流入对相关劳动市场的影响。如此制度,现状,通过对影响的综合分析,韩国的主要交易对手对欧盟的移民和劳动市场的理解提高的同时,与此相关的韩国的制度发展得出启示,移民流入韩国的劳动市场产生的影响衡量提供参考资料。第2章将观察与移民流入相关的欧盟及欧洲主要国家的制度和政策,并观察他们与与移民有很深关联的主要域外国签订的协定。首先,欧盟及欧洲自由贸易联盟(EFTA)成员国的国民可以在欧盟境内自由移动和居住。没有欧盟及EFTA成员国国籍的移民要想在欧盟成员国工作,大部分都需要入境许可、劳动许可、居住许可等。对于这一程序,欧盟希望成员国共同应对,但在移民政策方面,个别成员国的权限比欧盟更大。因此,欧盟层面的制度主要是指针(directive),各成员国分别立法并履行,其结果,成员国之间的制度上存在很大差异。在欧盟针对合法移民的制度中,最具代表性的是旨在吸引高熟练劳动力的“欧盟蓝卡(EU Blue Card)”。蓝卡允许居住和劳动。另外,欧盟还制定了公司内派遣劳动者和季节劳动者的制度。欧洲主要国家也为了吸引高熟练劳动力,自行实施简化相关程序、迅速化的制度和政策。例如,德国实行简化相关程序的“快速通道(fast track)”制度,法国实行优待和支援创业者的制度。英国最近通过《移民法》改革引入了以分数为基础的移民制度,这一制度有利于熟练工人和拥有英国技术不足的工人。另外,欧洲主要国家为了让流入本国的移民者很好地融入社会,正在实施学习语言等支援政策。另外,如果难民地位得到认可,大部分情况下都可以和国内人一样就业。欧盟对非法移民和难民的代表性政策是“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在GAMM的框架下,为了控制非法移民流入和管理难民流入,欧盟对对方国家(非法移民及难民流出国)使用政治手段、法律手段、支援对方国家等综合手段。叙利亚内战导致非法移民和难民激增,欧盟为加强欧盟层面的应对,多次提议制定协定案,但由于成员国之间立场分歧,谈判很难取得进展。土耳其是流入欧盟的难民中最具代表性的经由国。为了控制经由土耳其的难民流入规模(如遣送回土耳其),欧盟与土耳其签署了协议,作为回报,欧盟承诺对土耳其提供免签证和财政援助。另外,欧盟为了控制非法移民的流入和难民的流入,与非洲国家也建立了多方协定(如拉巴特程序、瓦列塔宣言及行动计划、马拉维宣言及行动计划等)和双边合作体系(如移动性伙伴关系)。第三章是欧盟移民流入现状。截至2019年,居住在欧盟境内的外国人约为4145万人,在欧盟总人口中外国人超过8%。其中域外外国人比域内外国人约多1.3倍。在可劳动人口中,外国人约为3172万人,约占欧盟可劳动人口的9.6%。像这样,在劳动人口中外国人的比率比在全体年龄上更高,暗示了为了劳动的移民比其他理由的移民更加活跃。居住在欧盟境内的外国人规模呈持续增加趋势,2005年至19年年均增加约120万人。特别是域内外国人的规模虽然比域外外国人小,但是增加速度却快了2倍以上。居住外国人规模最大的5个国家与人口及经济规模最大的5个国家一致。经济及人口规模最大的国家德国的外国人规模最大,在外国规模最大的5个国家中,外国人在人口中所占比率也非常高,外国人规模的增加速度也最快。英国境内外国人更多,但意大利和法国境内外国人超过区内外国人的两倍。据了解,2004年加入欧盟的中东欧10个国家对区域内外国人规模的影响最大。到2019年,罗马尼亚是居住在欧盟境内的境内外国人规模最大的国家,波兰、意大利、葡萄牙也分别超过100万人。在这5个国家中,2000年以后加入欧盟的中东欧国家(罗马尼亚、波兰)在其他欧盟成员国居住的本国国民规模与居住在本国的人口相比非常大。域外外国人的5大出身国是土耳其,摩洛哥,叙利亚,中国,印度。其中土耳其人集中在德国,摩洛哥人集中在西班牙和意大利。叙利亚人口只有2000万左右,但自2011年内战爆发以来,居住在欧盟境内的人口每年都在急剧增加,一半以上集中在德国。域内外国人的经济活动参加率和就业率高于韩国人,而域外外国人则低于韩国人。像这样,域内外国人的经济活动参加率不仅比域外外国人,而且比国内人都高,因此可以推测域内外国人的劳动移民者的比率会比域外外国人更高。此外,境外外国人的失业率明显高于境内外国人,这表明境外外国人在欧盟境内就业明显比境内外国人更难。第4章推测了在欧盟及欧盟和劳动移动自由的EFTA中,劳动移民的流入对劳动市场产生的影响。利用欧洲的资料进行类似研究的先行研究大部分都将个别国家作为分析对象,而本分析则将欧盟及EFTA全体作为分析对象。考虑到区域内劳动移动的自由,将劳动移动自由的整个地区作为分析对象,从这一点来看,本分析具有与先行研究有所区别的优点。另外,该分析反映了先行研究的苦恼,即根据劳动市场的地理定义,分析结果可能会有所不同,因此作为劳动市场的地区定义,共使用了3种(国家,NUTS 1单位和2单位)。另外,由于移民者在选择移民对象地区时将考虑当地的经济状况,为了缓解选择带来的问题,控制了地区固定效果,并使用了先行研究提出的工具变数。数据使用了欧盟2011年人口住宅总调查(横剖面),2001年人口住宅总调查数据作为工具变量。将观测单位推定为“地区×教育水平×年龄组合”的结果显示,如果外国人比率增加,相关劳动市场的雇佣率就会小幅增加,失业率也会小幅减少。与利用美国资料的先行研究不同,将地区定义为国家时,将其定义为比国家小的单位NUTS 1单位和2单位时,其影响更大。据推测,观测单位是“地区×工种×年龄组合”,外国就业人数越多,相应劳动市场的国内就业人数也会小幅增加。这意味着外国劳动者和国内劳动者至少不是完全的代替关系。另外,外国人与本国人相比,在相应的劳动市场上比起个体营业,有从事工资劳动的倾向,但是整体上推测值的大小并不大。综合来看,第四章的实证分析结果表明,对劳动移民流入的广泛担忧很有可能是杞人忧天。第5章概括了第2~4章的研究结果,并引出了对韩国的启示。首先,正如在第2章所看到的,欧洲主要国家为了吸引高熟练劳动力,正在积极实施多样的制度。从制度上看,韩国对高熟练劳动移民的态度也不亚于欧洲。例如,旨在吸引高熟练劳动力的欧盟代表性制度“蓝卡”,必须先接受工作岗位提案(job offer)才能发放,而在韩国,专门职业在求职期间也可以合法留在韩国进行就业活动。尽管如此,截至2016年,拥有就业资格并居住在韩国的外国人中,从事专门职业的人(持有E-1 - E-7签证)只有8%,92%是非专门人力。韩国政府为改善这种高熟练外国人劳动移民不足的状况,正在推行各种政策(例如,扩大家庭邀请范围、扩大国际奖学计划、扩大“与工作和学习挂钩的签证”、培养根基产业领域的外国人熟练人才等)。问题是这些政策只集中在留学生、研究人员和部分产业上。如果熟练劳动移民的扩大对韩国经济有失业的帮助,就有必要对熟练劳动者实施更加普遍适用的制度。同时,像英国的事例一样,即使是目前外国劳动者比率不高的职业或产业,也应该具体发掘熟练劳动力不足的领域,以刺激相关领域的劳动移民流入。培养外国熟练人才只限于根基产业的现有制度也值得重新考虑。另外,韩国对非熟练劳动移民的代表性制度——雇用许可制对事业场变更的限制显得过于严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