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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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
行政秩序处罚体系及法定对策改善方案
行政秩序罚是对个别法律上的行政上违反报告、申报及登记义务或违反停车义务等轻微的义务违反行为,根据《违反秩序行为限制法》上的程序征收的一种行政罚。现行法律进行的征收的行政秩序罚款处分是刑罚征收行政和刑罚本质上不同,《道路交通法》上的罚金和罚款过渡性质上区别,履行强制金或惩戒作为展开,诉讼法上的罚款,罚款相区别。行政秩序展开的关于征收法人违反《秩序行为的规制法》的内容进行分析,根据法律不违反秩序行为不到任何行为不征收罚款秩序规定法定主义,违反行政秩序展开阐述也随着罪刑法定的适用,使法治,确保了行政。但是该法明确要求违反秩序行为也要有故意、过失等主观责任因素,如果存在将自己的行为误认为合法的正当理由,就不能征收罚款,因此需要认识到其违法性。另外,在责任感方面,也规定了以身心上的理由减免的事由。这样看来,在行政刑罚和行政秩序罚的区分相对模糊的情况下,需要行政秩序罚的体系和新的地位确立。在比较法律上,应该参考外国有关行政秩序处罚的立法事例,考察韩国行政秩序处罚的问题点,摸索法律、制度上的改善方案。从具体内容看,首先有必要使罚款征收体系合理化,以便在法律上按类型具体规定罚款征收对象行为,并适当规定征收标准,从而确立符合平衡性的罚款征收标准。另外,在参考与罚款相比相对较低的罚款缴纳业绩时,为提高罚款处分的实效性,有必要合理化符合罚款特性的征收制度。最后,出于国民的基本权利,保障《违反秩序行为规制法》的修改内容,对行政厅的과태료부과处分适用行政争讼程序,使과태료부과处分承认作为青岛行政争讼的当事人地位,根据当事人的选择上诉诉讼及当事人诉讼的救济手段可以积极利用,使实质性法治要求将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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