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성중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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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ㆍ문화ㆍ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바,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접근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점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 즉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장의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의제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잘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여 관련 예산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韩国城市再生新政事业相关法律政策的方向
住宅重建、再开发、城市居住环境改善事业等为解决城市居民的居住问题,从20世纪60年代开始进行的城市整顿事业以2010年以后为起点,在概念定义和内容、实行方案等方面迎来了新的转机。现在市民对城市生活的单纯关心温饱问题的解决,而不是满足于提高生活的质量要求改善多边、综合程度达到了,这就是以往物理开发事业的股价了,2006,在前自然、环境、社会、文化、经济领域的“城市再生新政工作的一大转变。特别是2013年《城市再生活性化及支持相关特别法》(以下简称城市再生法)的制定引起了全国的关注,该法施行以后,部分地方自治团体在市民居住环境改善事业方面取得了相当水平的可视性成果。但是,制约顺利推进城市再生新政事业的制度性局限性、财源不足等问题仍然很大。城市再生新政事业越扩大,就越需要强化相应地方自治团体的权限及自律性。另外,除了中央政府和地方自治团体之外,公共企业和民间部门等多样的社会经济阵营也应该共同参与事业,因此对城市再生新政事业的接近范围和接近方式现在也应该发生划时代的变化。但也要铭记,城市再生新政事业并不是能够解决所有城市问题的万病通治药。今后城市再生新政事业成功,为了安心工作的主体,即国家、地方自治团体、사업시행자有关居民等的积极参与和合作也很重要,但是其前提作为城市再生法规定的各种实际工作和方式能够体现确保政府和地方自治团体的预算是最重要的。乃至法制盗贼来说,整合相关法律制度的迫切要求,在眼前的现实工作的效率起见,工作议题比制度的同时,扩大城市再生综合信息体系,办好全国工伤工作联系的部分联系在一起,正确分析和相关预算的综合有效的运营,迫切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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