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议对危险驾驶致人死亡罪的刑法立法——对结果犯的原因适用自由行为论——

IF 0.6 Q4 CRIMINOLOGY & PENOLOGY
손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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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考试是危险驾驶致死伤罪,对刑法立法建议,由동죄故意还是过失,否则结果犯人加重犯人吧关于有争议,这一点和这些有争议的法律实务的凭罪判处重刑的具有负担考虑,刑法第10配3款동죄原因自由行为的,将从局部构成要件理论化的提议。危险驾驶致死伤罪原因上,可以以自由行为化理论的根据是동죄“后行医行为尽管可以预见了,故意或过失,擅自饮酒的行为(원인행위)的结果未能正常驾驶时预见饮酒行为,或可预见的交通事故死亡经商(后)行行为产生的双重行为的结构”。因此,危险驾驶致死伤罪的依据是원인행위重罚和后投机行为之间的、“원인행위时预见或可预见的危险(见人的生命·身体损伤),构成要件保持同一性;在力所能及的范围内,该원인행위缺陷导致的责任能力状态下使酒后驾车发生交通事故的思想具体化行为”等内容的“不可分割的关系。但是,责任是指能否谴责意志形成的问题,因此,危险驾驶致人死亡罪的责任故意只有在预见后行行为或在可以预见的情况下,以自由意志饮酒的情况下才被认定。因此,必须在危险驾驶致人死亡罪的构成要件上增加“恣意”。同时在实质意义上完全责任,要库存的,那就是,“责任能力的试点中,以자기결정从风险社会的合理经验的普通人,是预见或可预见的非法付诸实施的第二人格做成的责任不能承认“火的处罚“处罚以上,即必须要得到“重罚”的意义。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입법을 위한 제안 - 결과범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론의 적용 -
본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형법에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이 경우 동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점과 법실무가들이 이러한 논란이 있는 죄를 근거로 중형을 언도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죄를 형법 제10조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각론적 구성요건으로 이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이론화할 수 있는 근거는 동죄가 ‘후행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의로 음주한 행위(원인행위)의 결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해 음주행위시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했던 교통사고사상행위(후행행위)가 발생한 이중행위의 구조’를 가진다는데 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중벌근거는 원인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의, ‘원인행위시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위험(사람의 생명․신체에 손상)이, 구성요건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원인행위로 인한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발생시킨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구체화된 사상행위’라는 내용의 ‘불가분의 관계’ 이다. 그런데 책임이란 의사형성을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책임고의는 후행행위를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상황에서 자유의지로 음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자의로’ 를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책임을 실질적 의미에서 재고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책임능력이 있었던 시점에서 자기결정으로 위험사회에서 합리적인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예견 또는 예견가능한 불법을 실행에 옮기는 제2의 인격으로 만든 책임’을 인정해서 불처벌이 ‘처벌 이상’, 즉 ‘중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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