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家人在监护人住院中的位置","authors":"박정일","doi":"10.36727/JJLPR.25.1.201903.005","DOIUrl":null,"url":null,"abstract":"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의료의 근거로는 ‘경찰력 사상’과 ‘국가후견사상’이 들어진다. 전자는 그 강제권한의 근거를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끼칠 위협의 제거에서 구하는 보안적 사고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병적자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국가와 공적기관이 의료를 선택・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후견적 사고방식이다. 그동안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지만 매우 불편한 관계로 인식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관념’을 우선하여 왔다.\n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상 입원유형으로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입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비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자의입원 유형으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함),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함), 응급입원이 있는데, 보호입원은 가족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자의입원과 구별된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족에게 정신질환자 본인의 보호에 대한 역할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회일반에서 다른 적임자를 용인할 수 없고 우선은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근원이 가족밖에 없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가족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법의 이런 역할기대를 단념해 버린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 본인-가족관계는 상호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형성된 것으로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역할을 가족에게 요구 또는 기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의식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형태의 변화, 저출산・고령사회의 가속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에는 보호입원에서 가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n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는 일찍부터 보호입원신청 자격을 형식적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제3자라 할지라도 정신질환자 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사를 묻지 않고 가족에게 포함시켰던 가족 개인의 자유도 고려할 필요성에서 가족의 보호책임에 대한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PeriodicalId":82802,"journal":{"name":"Stanford law & policy review","volume":"5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가족의 위치\",\"authors\":\"박정일\",\"doi\":\"10.36727/JJLPR.25.1.201903.005\",\"DOIUrl\":null,\"url\":null,\"abstract\":\"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의료의 근거로는 ‘경찰력 사상’과 ‘국가후견사상’이 들어진다. 전자는 그 강제권한의 근거를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끼칠 위협의 제거에서 구하는 보안적 사고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병적자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국가와 공적기관이 의료를 선택・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후견적 사고방식이다. 그동안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지만 매우 불편한 관계로 인식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관념’을 우선하여 왔다.\\n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상 입원유형으로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입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비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자의입원 유형으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함),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함), 응급입원이 있는데, 보호입원은 가족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자의입원과 구별된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족에게 정신질환자 본인의 보호에 대한 역할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회일반에서 다른 적임자를 용인할 수 없고 우선은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근원이 가족밖에 없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가족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법의 이런 역할기대를 단념해 버린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 본인-가족관계는 상호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형성된 것으로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역할을 가족에게 요구 또는 기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의식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형태의 변화, 저출산・고령사회의 가속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에는 보호입원에서 가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n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는 일찍부터 보호입원신청 자격을 형식적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제3자라 할지라도 정신질환자 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사를 묻지 않고 가족에게 포함시켰던 가족 개인의 자유도 고려할 필요성에서 가족의 보호책임에 대한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PeriodicalId\":82802,\"journal\":{\"name\":\"Stanford law & policy review\",\"volume\":\"5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tanford law & policy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6727/JJLPR.25.1.201903.00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tanford law & policy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6727/JJLPR.25.1.201903.00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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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상 입원유형으로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입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비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자의입원 유형으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함),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함), 응급입원이 있는데, 보호입원은 가족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자의입원과 구별된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족에게 정신질환자 본인의 보호에 대한 역할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회일반에서 다른 적임자를 용인할 수 없고 우선은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근원이 가족밖에 없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가족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법의 이런 역할기대를 단념해 버린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 본인-가족관계는 상호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형성된 것으로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역할을 가족에게 요구 또는 기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의식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형태의 변화, 저출산・고령사회의 가속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에는 보호입원에서 가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는 일찍부터 보호입원신청 자격을 형식적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제3자라 할지라도 정신질환자 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사를 묻지 않고 가족에게 포함시켰던 가족 개인의 자유도 고려할 필요성에서 가족의 보호책임에 대한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