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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Partnership in the Making: The Puzzles of the Relocation of Water Sources in the Nakdong River Basin
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부수준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충분한가?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정책파트너십 분석틀을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주도의 지역상생 파트너십으로 인한 한계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상생의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첫째, 행위자들은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 찬반집단으로 나뉘어 결집하고 있지만, 합의형성을 위한 응집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기관과 비공식기관의 입장차이가 명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형식적 수준의 참여와 연계망이 확인되었다. 셋째,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대구와 구미 행위자들의 목표의 공유도와 연계의 강도가 비교적 낮기는 하지만, 부산 경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의 경우 대구와 구미의 합의형성 여부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상태이다. 넷째, 반쪽짜리 정책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정부관계자들 간의 신사협정, 그리고 낙동강수계법의 개정 등 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취약하여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넓은 참여, 연계망 형성, 신뢰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BR 결론적으로 맑은 물 공급과 취수원 이전을 위한 지역상생의 파트너십은 반쪽짜리로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주체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든가 시민사회를 동등한 협력자로 인정하지 않을때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하지 않고 갈등은 지속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위자들의 신뢰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대구광역시장이 바트나를 선택하여 안동댐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기존 합의형성의 틀을 깼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2023년 4월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통한 지역상생기금의 확보는 물이용 부담금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하류간의 공정한 협력모델의 제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