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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on Political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교육과 정치참여교육에 관한 동향과 담론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는 데 놓여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 절차의 기본원칙, 즉, 인식(분석)-판단 -행위의 틀 속에서 살펴볼 때, 정치참여교육은 학습자의 인식(분석)능력과 판단능력을 전제로 하면서 학습자의 행위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적 방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여기서 정치적 행위역량과 참여는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활동지향학습의 교수학습원칙에 따른다는 의미에서 활동에 지향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참여는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맥락에 놓여 있으며, 학생의 공동결정이 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이 공동결정은 학교의 참여적 자치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제도에 대한 국가적․행정적 관할과 권한 혹은 책무의 틀 속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치교육과 정치참여교육의 접근방안 혹은 대안으로는 역량모형, 정치적 판단기준, 구체적 학습과 추상적 학습의 연결, 포용적 접근방안, 선거교육 등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