汽车柠檬法的立法方向与内容

오길영
{"title":"汽车柠檬法的立法方向与内容","authors":"오길영","doi":"10.15723/jcps.48.1.201704.109","DOIUrl":null,"url":null,"abstract":"본고는 자동차 소비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레몬법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입법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현행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레몬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형태의 입법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에 관한 한국형 레몬법을 독립입법의 형태로 새로이 입법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독립입법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는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동차 구매의 현실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먼저 신차를 일단 등록하면 더 이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논리적 모순을 짚어보고 그 허구성을 밝히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현행 입법의 구조적인 한계를 살핀다.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하여 관련된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소비자의 현실적인 구제책이 전무한 현행의 입법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지금까지 시도된 바 있는 레몬법의 입법형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독립입법 형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는 다소 엉뚱한 법률에 위치하고 있는 현행의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의 품질 보증에 관한 전담입법의 필요성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입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한다. 첫째, 규제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는 입법목적과 제명, 그리고 규제의 대상과 방식에 관하여 논한다. 자동차 레몬법의 입법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과,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개념적 구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교환․환불의 기준에 대하여 살핀다. 기간적 획정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미국 레몬법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우리네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 조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반복수리의 횟수와 대상차량의 범주에 관하여는 조건적 획정에서 다룬다. 셋째로는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레몬법이 가져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 두 가지를 논의한다. 먼저 리콜관련 규정을 레몬법으로 이전․병합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파악된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리콜관련 전담기관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이다. 미국 레몬법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판매자에게도 타당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유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7-04-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자동차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authors\":\"오길영\",\"doi\":\"10.15723/jcps.48.1.201704.109\",\"DOIUrl\":null,\"url\":null,\"abstract\":\"본고는 자동차 소비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레몬법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입법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현행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레몬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형태의 입법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에 관한 한국형 레몬법을 독립입법의 형태로 새로이 입법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독립입법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는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동차 구매의 현실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먼저 신차를 일단 등록하면 더 이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논리적 모순을 짚어보고 그 허구성을 밝히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현행 입법의 구조적인 한계를 살핀다.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하여 관련된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소비자의 현실적인 구제책이 전무한 현행의 입법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지금까지 시도된 바 있는 레몬법의 입법형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독립입법 형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는 다소 엉뚱한 법률에 위치하고 있는 현행의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의 품질 보증에 관한 전담입법의 필요성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입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한다. 첫째, 규제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는 입법목적과 제명, 그리고 규제의 대상과 방식에 관하여 논한다. 자동차 레몬법의 입법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과,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개념적 구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교환․환불의 기준에 대하여 살핀다. 기간적 획정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미국 레몬법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우리네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 조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반복수리의 횟수와 대상차량의 범주에 관하여는 조건적 획정에서 다룬다. 셋째로는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레몬법이 가져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 두 가지를 논의한다. 먼저 리콜관련 규정을 레몬법으로 이전․병합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파악된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리콜관련 전담기관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이다. 미국 레몬법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판매자에게도 타당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유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PeriodicalId\":228567,\"journ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volume\":\"4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7-04-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5723/jcps.48.1.201704.10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5723/jcps.48.1.201704.10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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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为了改善汽车消费者恶劣的法律地位,正在讨论引入《汽车柠檬法》。本文的目的在于,提出立法的必要性和方向,并讨论主要立法事项。这篇文章不是通过对现行相关法律的修改来实现柠檬法内容的立法形式,而是讨论干脆将关于汽车的韩国型柠檬法以独立立法的形式重新立法的方案。因为他们认为这样的独立立法形态才是正确的。文章前半部分对立法的必要性和方向进行了讨论。对于立法的必要性,分析了汽车购买现实中不可避免的结构性问题。首先要分析新车注册后就不能再更换或退款的传统观念上的结构性问题。这是为了找出逻辑上的矛盾,并阐明其虚构性。其次,观察现行立法的结构性局限性。对于新车的更换或退款,即使对所有相关法律进行研究,也要确认目前完全没有消费者的现实救济对策的立法情况,并以此表明新的立法的必要性。对立法的方向有两种分析:首先,对至今为止尝试过的柠檬法的立法形态和问题点进行研讨,验证独立立法形态的妥当性。其次,研究现行的汽车召回相关规定,以了解立法体系上的问题,并以此表明有必要对汽车质量保证进行专门立法。文章的后半部讨论了立法时应该考虑的主要争论事项。第一,对规制的目的和对象,讨论立法目的和除名,以及规制的对象和方式。讨论了《汽车柠檬法》的立法是为了恢复处于恶劣地位的汽车消费者的权利,为了实现这一权利,最重要的是从对“瑕疵”和“缺陷”的法律概念区分开始。第二,观察换货、退款的标准。就期限划分问题,将全面研究比美国《柠檬法》对消费者不利的韩国标准,并在有条件的划分中讨论可能引发激烈争论的反复修理次数和对象车辆的范畴。第三,讨论独立立法形式的《汽车柠檬法》应具备的两个重要考虑事项。首先将召回相关规定转移并合并为柠檬法。同时,不仅要改善已掌握的现行召回制度存在的问题,还可以考虑设立召回相关专门机构。其次,讨论引入可替代的争端解决机制。这是为了通过引进美国柠檬法的佼佼者该制度,既谋求消费者权利救济的实效性,又赋予销售者作为妥当解决纠纷手段的意义。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자동차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
본고는 자동차 소비자의 열악한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그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레몬법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한 입법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한 글이다. 이 글은 현행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레몬법의 내용을 실현하는 형태의 입법이 아니라, 아예 자동차에 관한 한국형 레몬법을 독립입법의 형태로 새로이 입법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독립입법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글의 전반부는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동차 구매의 현실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먼저 신차를 일단 등록하면 더 이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핀다. 논리적 모순을 짚어보고 그 허구성을 밝히고자 함이다. 다음으로 현행 입법의 구조적인 한계를 살핀다. 신차의 교환이나 환불에 대하여 관련된 법률을 모두 검토하여 보아도 소비자의 현실적인 구제책이 전무한 현행의 입법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지금까지 시도된 바 있는 레몬법의 입법형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독립입법 형태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다음으로는 다소 엉뚱한 법률에 위치하고 있는 현행의 자동차 리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자동차의 품질 보증에 관한 전담입법의 필요성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입법 시에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쟁점사항들을 검토한다. 첫째, 규제의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는 입법목적과 제명, 그리고 규제의 대상과 방식에 관하여 논한다. 자동차 레몬법의 입법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있는 자동차 소비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과,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개념적 구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둘째로 교환․환불의 기준에 대하여 살핀다. 기간적 획정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미국 레몬법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우리네 기준들을 검토하고, 그 조율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되는 반복수리의 횟수와 대상차량의 범주에 관하여는 조건적 획정에서 다룬다. 셋째로는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레몬법이 가져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 두 가지를 논의한다. 먼저 리콜관련 규정을 레몬법으로 이전․병합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파악된 현행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리콜관련 전담기관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이다. 미국 레몬법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판매자에게도 타당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유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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