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德国法律上关于信赖生育制度实行与评价的小报告","authors":"한명진","doi":"10.17252/DLR.2019.43.1.003","DOIUrl":null,"url":null,"abstract":"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n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 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n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authors\":\"한명진\",\"doi\":\"10.17252/DLR.2019.43.1.003\",\"DOIUrl\":null,\"url\":null,\"abstract\":\"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n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 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n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 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