德国法律上关于信赖生育制度实行与评价的小报告

한명진
{"title":"德国法律上关于信赖生育制度实行与评价的小报告","authors":"한명진","doi":"10.17252/DLR.2019.43.1.003","DOIUrl":null,"url":null,"abstract":"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n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 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n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authors\":\"한명진\",\"doi\":\"10.17252/DLR.2019.43.1.003\",\"DOIUrl\":null,\"url\":null,\"abstract\":\"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n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 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n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5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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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2014年5月1日起,在德国,非医疗性的生育和杀害婴儿遗弃的防止为目的的信任生育法制定随着怀孕矛盾法》中增加了“信任生育”的概念,使孕妇的医疗机构愿意在合法生育匿名就可以了。此时的信赖生育制度是指,与现有的违法匿名生育制度不同,在合法的制度下,孕妇不公开自己的身份或个人信息等个人资料,而是用假名在生育支援设施等地接受适当的医疗措施,安全生育孩子。决定信赖生育的孕妇将制作包含自己个人资料的血统证明书,孩子到16岁之后,就可以阅览包含亲生母个人资料的血统证明书。这种信赖生育制度可以说是均衡地满足了要求亲生母匿名的权利和知道孩子血统的权利的制度。引进德国是信任生育制度,矛盾法根据现有的妊娠咨询研究所的矛盾进一步加强其作用,使孕妇为自己和孩子的合理选择,可以专门引导,生育以后,身份注册事务所,青少年厅,收养중개기관和家庭法院等机关的合作与联系,使亲生母和孩子作为一个社会成员能够继续发挥的作用。另外,开设网站、专用热线及发行相关指南等,联邦政府为宣传信赖生育制度而做出的努力和成果,是通过大众对信赖生育制度的实行给予肯定评价而体现出来的。现有的一位不愿透露姓名的婴儿委托方式合法生育及委托方式改为信赖生育制度是处于危机状况的孕妇(虽然在有限范围内)得到一定程度的保障自己的匿名性的同时,通过信任生育出生的孩子也接受安全的医疗服务,捍卫自己的健康和生命,乃至自己的血统就可以明白的制度,给予积极评价。即生育制度是baby盒或德国的信任与典型的匿名生育制度不同,从亲生母的立场来看,对自己的身份信息数据足够期间匿名可以得到保障,站在孩子的立场来看,可以知道对自己的亲生母的可能性被赋予的保障的制度作为匿名形式的生育方式中作为“最后手段”的理解。在违法匿名生育及遗弃婴儿逐年增加的目前情况下,韩国也有必要积极讨论引入德国信赖生育制度的方案。德国信任实行生育制度,通过制定相关法规,才遭受困难的孕妇们可以合法地得到帮助了。考虑到这一点,我国也处于危机之中的孕妇可以合法地帮助的制度和相关法规的制定需要的时候。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소고
2014년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비의료적인 출산 및 영아살해와 유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신뢰출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임신갈등법에 ‘신뢰출산’의 개념이 추가되게 되어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익명출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의 신뢰출산제도란 기존의 위법한 익명출산과 달리 합법적인 제도 하에서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이나 신상정보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출산지원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으며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출산을 결정한 임산부는 자신의 인적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작성하며, 아이는 16세가 되면 친생모의 인적 사항이 담긴 혈통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신뢰출산제도는 친생모의 익명성을 요구할 권리와 아이의 혈통을 알 권리를 균형있게 충족시킨 제도라 할 수 있다. 독일은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임신갈등법에 따른 임신갈등상담소의 역할을 강화시켜 임산부들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인도하였고 출산 이후에도 신분등록사무소, 청소년청, 입양 중개기관과 가정법원 등의 기관들이 협력과 연계를 함으로써 친생모와 아이가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계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홈페이지·전용 핫라인 개설 및 관련 안내책자 발간 등 신뢰출산제도를 알리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과 그 성과는 대중들이 신뢰출산제도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 기존의 익명의 영아위탁방식을 합법적인 출산 및 위탁 방식으로 바꾼 신뢰출산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긴 하나)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익명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신뢰출산을 통해 출생한 아이도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혈통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는 베이비박스나 전형적인 익명출산제도와 달리, 친생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한 기간 동안 익명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친생모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는 것이 보장되는 제도로서 익명형식의 출산방식 중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위법한 익명출산 및 영아유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의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독일이 신뢰출산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한 임산부들을 합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제도와 관련 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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