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控股股东理事的报酬控制","authors":"황남석","doi":"10.17257/hufslr.2020.44.1.183","DOIUrl":null,"url":null,"abstract":"저자는 이 글에서 지배주주인 이사가 과다한 보수를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총액의 상한선을 정할 뿐이고 실제로 개별이사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심지어 이사회는 그 결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위 실무관행을 전제로 한다면 지배주주인 이사가 설령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이사 보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사의 과다보수는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자본적 충실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법이 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n그 통제의 방법에는 절차적 통제와 실체적 통제가 있을 수 있다. 보수가 과다하다고 할 경우 과다함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절차적인 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통제도 필요한 것이다. 현재 상법은 실체적인 통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과다한 보수 약정의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그 논리로서 그러한 약정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들고 있다.\n우선, 절차적인 통제의 경우 이사가 지배주주로서 이사 보수를 안건으로 올린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주주총회 결의시에 이사 보수의 분배방법까지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n다음으로, 실체적인 통제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최소한의 개입은 확보되고 있으나 그 접근방식이 우회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다한 이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 보수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저자는 그 하위 규정의 한 예시로서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인 이사의 과다 보수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0-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지배주주인 이사의 보수 통제\",\"authors\":\"황남석\",\"doi\":\"10.17257/hufslr.2020.44.1.183\",\"DOIUrl\":null,\"url\":null,\"abstract\":\"저자는 이 글에서 지배주주인 이사가 과다한 보수를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총액의 상한선을 정할 뿐이고 실제로 개별이사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심지어 이사회는 그 결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위 실무관행을 전제로 한다면 지배주주인 이사가 설령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이사 보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사의 과다보수는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자본적 충실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법이 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n그 통제의 방법에는 절차적 통제와 실체적 통제가 있을 수 있다. 보수가 과다하다고 할 경우 과다함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절차적인 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통제도 필요한 것이다. 현재 상법은 실체적인 통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과다한 보수 약정의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그 논리로서 그러한 약정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들고 있다.\\n우선, 절차적인 통제의 경우 이사가 지배주주로서 이사 보수를 안건으로 올린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주주총회 결의시에 이사 보수의 분배방법까지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n다음으로, 실체적인 통제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최소한의 개입은 확보되고 있으나 그 접근방식이 우회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다한 이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 보수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저자는 그 하위 규정의 한 예시로서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인 이사의 과다 보수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0-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20.44.1.18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20.44.1.18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저자는 이 글에서 지배주주인 이사가 과다한 보수를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총액의 상한선을 정할 뿐이고 실제로 개별이사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심지어 이사회는 그 결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위 실무관행을 전제로 한다면 지배주주인 이사가 설령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이사 보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사의 과다보수는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자본적 충실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법이 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통제의 방법에는 절차적 통제와 실체적 통제가 있을 수 있다. 보수가 과다하다고 할 경우 과다함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절차적인 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통제도 필요한 것이다. 현재 상법은 실체적인 통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과다한 보수 약정의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그 논리로서 그러한 약정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들고 있다.
우선, 절차적인 통제의 경우 이사가 지배주주로서 이사 보수를 안건으로 올린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주주총회 결의시에 이사 보수의 분배방법까지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실체적인 통제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최소한의 개입은 확보되고 있으나 그 접근방식이 우회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다한 이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 보수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저자는 그 하위 규정의 한 예시로서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인 이사의 과다 보수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