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宠物侵权精神损害赔偿——《民法典》第1183条第2款的解释与适用

Tai shun Yin, Lin 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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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中国民法典第1183条规定:"侵害自然人的人身权益,造成严重精神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精神损害赔偿。因故意或者重大过失侵害自然人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造成严重精神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精神损害赔偿。""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意味着什么?伴侣动物究竟能归属于其具有人身意义的特定物的范围?此外,伴侣人是否可以因他人侵害伴侣动物而要求精神上的损害赔偿?人格化的伴侣动物具有一定的人格利益,成为伴侣人感情依托的对象,侵害人格化的伴侣动物在本质上侵害了财产利益和人格利益两种不同的利益。精神损害赔偿的本质和功能的观点在人格化的侵害行为的伴侣人对宠物的精神、情绪上的利益,不仅会损坏人格,立足水理论,民法典第1183条第2款的规定对侵害伴侣动物的精神损害赔偿的法律依据适用精神损害赔偿请求的,是能够在我认为有其合理性的。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On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of Pet Infringement-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183, Paragraph 2,of the Civil Code of the PRC
중국 민법전 제1183조는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인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적 의미가 있는 특정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이 과연 그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의 범위에 귀속할 될수 있는지? 나아가 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 침해로 인한 정신신적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는지? 인격화된 반려동물은 일정한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 반려인의 감정적 의탁의 대상이 되며 인격화된 반려동물을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두 가지 이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신적손해배상의 본질과 기능적 관점에서 인격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인격물이론에 입각하여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의 규정은 반려동물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으며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의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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