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论宠物侵权精神损害赔偿——《民法典》第1183条第2款的解释与适用","authors":"Tai shun Yin, Lin Xu","doi":"10.22397/wlri.2022.38.4.191","DOIUrl":null,"url":null,"abstract":"중국 민법전 제1183조는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인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적 의미가 있는 특정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이 과연 그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의 범위에 귀속할 될수 있는지? 나아가 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 침해로 인한 정신신적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는지? 인격화된 반려동물은 일정한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 반려인의 감정적 의탁의 대상이 되며 인격화된 반려동물을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두 가지 이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신적손해배상의 본질과 기능적 관점에서 인격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인격물이론에 입각하여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의 규정은 반려동물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으며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의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PeriodicalId":430360,"journal":{"name":"Wonkwang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volume":"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2-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On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of Pet Infringement-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183, Paragraph 2,of the Civil Code of the PRC\",\"authors\":\"Tai shun Yin, Lin Xu\",\"doi\":\"10.22397/wlri.2022.38.4.191\",\"DOIUrl\":null,\"url\":null,\"abstract\":\"중국 민법전 제1183조는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인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적 의미가 있는 특정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이 과연 그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의 범위에 귀속할 될수 있는지? 나아가 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 침해로 인한 정신신적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는지? 인격화된 반려동물은 일정한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 반려인의 감정적 의탁의 대상이 되며 인격화된 반려동물을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두 가지 이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신적손해배상의 본질과 기능적 관점에서 인격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인격물이론에 입각하여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의 규정은 반려동물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으며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의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PeriodicalId\":430360,\"journal\":{\"name\":\"Wonkwang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volume\":\"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2-12-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Wonkwang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2397/wlri.2022.38.4.19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Wonkwang University Legal Research Institute","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2397/wlri.2022.38.4.19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On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s of Pet Infringement-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183, Paragraph 2,of the Civil Code of the PRC
중국 민법전 제1183조는 “자연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연인의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을 침해하여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조성한 경우 피침권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신적 의미가 있는 특정물”은 무엇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이 과연 그 인신적 의의가 있는 특정물의 범위에 귀속할 될수 있는지? 나아가 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 침해로 인한 정신신적손해배상를 청구할수 있는지? 인격화된 반려동물은 일정한 인격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 반려인의 감정적 의탁의 대상이 되며 인격화된 반려동물을 침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산적 이익과 인격적 이익의 두 가지 이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정신적손해배상의 본질과 기능적 관점에서 인격화된 반려동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려인의 정신적, 정서적 이익이 훼손될 수 있음은 물론 인격물이론에 입각하여 민법전 제1183조 제2항의 규정은 반려동물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가 될수 있으며 정신적손해 배상청구의 적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