滥用职权罪的成立范围——法官讨论检察官刑事责任的开端

오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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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最近,由于“司法垄断”事件和检察机关历史委员会的活动等,正在讨论是否适用对法官和检察官滥用职权罪(刑法第123条)。这篇文章作为讨论的开端,对滥用职权罪的演变、比较法律资料、韩国大法院的判决进行了分析,并以滥用职权罪的核心标志“滥用职权”为中心,阐述了其成立范围的解释论。为了确保滥用职权罪的实效性和可预测性,有必要确保合理的纪律范围,作为其手段,有必要分阶段讨论“一般职务权限”和“滥用”,并将两者适当具体化。为了确定一般职务权限的外延,从刑法的保障功能的观点来看,有必要进行一定的限制。这里首先要考虑滥用职权罪作为公务员犯罪的基本性质。一定的“职务”和滥用职权罪中的“职权”被认定为“一般职务权限”内地为了职务作为外观、形式为首要标准的“职权”的类型的严格解释的解释得到缓解,必要时和分的可能,如果有必要。这时负责公务员的有关“职权”的“职务”的功能和性质(法律上有明确依据,还是要把整个法律秩序综合、是否应当合理判断,法令规定的严格的形式,向对方是否有侵犯还是收益少,下行为还是裁量行为等)、同时也可以考虑实行的“职权”所产生的事实上、法律上的效果和范围(公益效果及其范围和大小、政策决定的影响力所具有的持续性、对象的范围、对国民自由和权利产生的效果和范围等)。在最近成为问题的“法官黑名单”等司法垄断事态和检察机关的历史问题上,从实体法上来看,完全可以适用滥用职权罪。法官和检察官具有与普通公务员不同的广泛的裁量和大的权限。因此,在裁量的幅度的同时,承认一般职务权限和责任的领域也将扩大。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 -법관⋅검사의 형사책임 논의를 위한 단초-
최근 ‘사법농단’사태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적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그 논의의 단초로서 직권남용죄의 연혁, 비교법적 자료,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직권남용죄의 핵심표지인 ‘직권의 남용’을 중심으로 그 성립범위의 해석론을 다루고 있다. 직권남용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 규율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수단으로 ‘일반적 직무권한’과 ‘남용’의 단계적 검토와 양자의 적정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반적 직무권한의 외연을 확정하기 위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관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직권남용죄가 가지는 공무원범죄로서의 기본성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일정한 ‘직무’과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 내지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로서의 외관·형식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면서 ‘직권’의 유형별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완화된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권’과 관련된 ‘직무’의 기능과 성격(법률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법질서 전체를 종합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법령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침해적인지 아니면 수익적인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 등), 그리고 실행하는 ‘직권’이 미치는 사실상·법률상 효과와 범위(공익적 효과와 그 범위와 크기, 정책결정의 영향력이 가지는 지속성, 대상자의 범위,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효과와 범위 등)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사태나 검찰의 과거사 문제에서 실체법적으로는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다. 판사와 검사에게는 일반 공무원과 구별되는 광범한 재량과 큰 권한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량의 폭과 함께, 일반적 직무권한과 그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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