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根据欧盟合同法,建筑承包商的合作义务","authors":"노종천","doi":"10.17257/HUFSLR.2019.43.1.261","DOIUrl":null,"url":null,"abstract":"EU 27개 회원국의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건설공사 관련 일반법 규정은 두지 않고, 특별법에서 건설공사 계약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두번째 유형은 민법에 건설공사에 관한 성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가 우리민법과 동일한 입법례에 속한다. EU 각 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한 공통적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수급인의 현장출입을 허용할 의무이고 또 하나는 수급인에게 도구, 재료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의 발생근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포괄적으로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출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셋째 도급인이 부품이나 도구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연구는 법령 통일을 위하여 EU가 제시해 온 다양한 법령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DCFR을 기준으로 EU각 국의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건설도급계약의 내용 중 건설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협력의무를 대상으로 하였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EU계약법상 건설도급인의 협력의무\",\"authors\":\"노종천\",\"doi\":\"10.17257/HUFSLR.2019.43.1.261\",\"DOIUrl\":null,\"url\":null,\"abstract\":\"EU 27개 회원국의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건설공사 관련 일반법 규정은 두지 않고, 특별법에서 건설공사 계약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두번째 유형은 민법에 건설공사에 관한 성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가 우리민법과 동일한 입법례에 속한다. EU 각 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한 공통적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수급인의 현장출입을 허용할 의무이고 또 하나는 수급인에게 도구, 재료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의 발생근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포괄적으로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출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셋째 도급인이 부품이나 도구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연구는 법령 통일을 위하여 EU가 제시해 온 다양한 법령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DCFR을 기준으로 EU각 국의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건설도급계약의 내용 중 건설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협력의무를 대상으로 하였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26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26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U 27개 회원국의 건설도급 계약에 관한 입법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건설공사 관련 일반법 규정은 두지 않고, 특별법에서 건설공사 계약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두번째 유형은 민법에 건설공사에 관한 성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후자가 우리민법과 동일한 입법례에 속한다. EU 각 국의 입법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한 공통적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수급인의 현장출입을 허용할 의무이고 또 하나는 수급인에게 도구, 재료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의 발생근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포괄적으로 도급인의 협력의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둘째 도급인이 수급인의 현장출입을 허용해야 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셋째 도급인이 부품이나 도구를 제공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연구는 법령 통일을 위하여 EU가 제시해 온 다양한 법령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DCFR을 기준으로 EU각 국의 건설도급계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건설도급계약의 내용 중 건설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협력의무를 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