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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주의 민법에 있어서 소유권보호제도의 연혁과 민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의 소유권보호수단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소유권보호제도를 비교검토한 후 그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의 사법상 반영인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213조, 214조)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금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사회주의공공재산보호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함으로써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40조, 41조, 240조)은 소유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우리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외형상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위 규정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보호를 위해서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개인소유권을 달리 취급하여 북한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취득, 무주물의 귀속, 민사시효, 국가 소유의 반환청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이 사회주의 민법 특유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소유물방해 예방청구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의 준용 등의 규정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의 제 규정들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