已婚移民妇女居住稳定的立法完善措施

Yu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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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如今,结婚移民女性与移居劳动者、难民等一起,可以说是对社会歧视和人权侵害非常脆弱的阶层。在我国社会,结婚移民女性人权问题的核心在于她们的滞留本身就不稳定。从我国关于结婚移民女性的法制来看,从结婚后入境阶段到入境后滞留或取得国籍等所有过程实际上都取决于韩国配偶,这是破坏结婚移民女性平等夫妻关系的重要因素。因此,结婚移民女性即使受到家庭暴力,也很难申请法律救济或离婚。特别是离婚(包括离婚请求中)配偶死亡等断绝婚姻的移民女性,在延长滞留或取得国籍时是否有子女、有无抚养权、离婚时是否有归责任事由等,将根据许可与否来决定。考虑到这一点,本研究在观察结婚移民女性的现状和法律地位、结婚移民女性的人权侵害情况后,就他们滞留稳定相关法制的问题点和改善方案进行了讨论。本研究是结婚移民家庭暴力女性的滞留稳定的法制相关法制、子女抚养有关法制,延长滞留及国籍相关法制、有关婚姻隔绝,社会保障法制等分成正在观察的,特别是,延长滞留,配偶的身份问题,永久居住权(f - 5)签证或简易归化取得市生计能力问题、简易归化证明滞留条件问题,断绝婚姻移民女性的滞留及国籍相关的问题,对未成年子女面试交涉权只拥有结婚移民女性断绝滞留及国籍问题,婚姻移民女性国民生活基础保障法令上领取权问题和紧急福利支援对象法律上关于紧急援助对象范围等问题,提出了改善方案。结婚移民女性对宪法第10条保障人类尊严、幸福追求权宪法第36条的婚姻和家庭生活的保护,必须保证两性平等,滞留在取得国籍的韩国人我得依赖配偶,有法制,特别是改善婚姻移民女性有无子女断绝,有无抚养权;在离婚时,无论责任为何,都要改善为稳定的滞留,使结婚移民女性通过稳定的滞留成为社会的一员。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난민 등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입국단계부터 입국 후 체류나 국적취득 등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바,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이혼을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특히 이혼하거나(이혼청구 중 포함)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에 있어서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법적 지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본 후 그들의 체류안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를 가정폭력 관련 법제, 자녀양육 관련 법제,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 관련 법제, 혼인단절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바, 특히, 체류연장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신원보증문제, 영주권(F-5 사증) 또는 간이귀화 취득시 생계유지능력 입증 문제, 간이귀화시 체류 요건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관련 문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국민생활기초보장법령 상 수급권 대상 문제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 문제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양성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류나 국적 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는 법제를 개선하고, 특히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를 통하여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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