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察朝鲜残疾人福利法制的持续性与变化:以比较残疾人保护法修订内容为中心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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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研究的目的是将北韩的《2003年残疾人保护法》和《2013年残疾人保护法》两者进行比较,追踪北韩残疾人福利法制的持续性和变化。为此,研究方法以法令的适用对象,工资,财政负担,传达体系为中心。分析结果表明,持续性第一,适用对象仍以全面的残疾人为主要对象。第二,在现金支付方面,维持对完全丧失劳动能力的残疾人的补助金和对学龄前残疾人的保育费支援。第三,以实物补助为例,以对残疾人的保健医疗和治疗为中心的实物补助种类与以前相同。第四,财政没有以国家,机关,企业,团体为中心的负担主体的变化。第五,传达体系维持了现有的以中央组织为中心的垂直结构传达体系。变化的第一,适用对象新增加了7种残疾类型和对残疾人功臣的优待。第二,在现金支付方面,增加了对在特殊学校就读的残疾学生支付普通奖学金的条款。第三,实物工资在维持现有工资种类的情况下没有什么变化。第四,财政可以感受到最大的变化,新设残疾人援助基金,实现财源筹措的窗口多元化。第五,传达体系在维持现有的传达体系的过程中会感觉到部分的变化,这相当于对与过去不同的服务专门机关的障碍进行事前预防的接近。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2003년 장애자보호법’과 ‘2013년 장애자보호법’ 양자를 비교,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새롭게 일곱 가지의 장애유형과 장애인 공로자 우대가 추가되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장학금 지급 조항이 추가되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기존의 급여종류를 유지함에 따라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넷째, 재정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되는데, 장애자후원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조달의 창구를 다원화하였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부분적인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는 과거와 다른 서비스 전문기관의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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