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考察朝鲜残疾人福利法制的持续性与变化:以比较残疾人保护法修订内容为中心","authors":"이철수","doi":"10.18013/jnar.2019.34.1.008","DOIUrl":null,"url":null,"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2003년 장애자보호법’과 ‘2013년 장애자보호법’ 양자를 비교,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새롭게 일곱 가지의 장애유형과 장애인 공로자 우대가 추가되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장학금 지급 조항이 추가되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기존의 급여종류를 유지함에 따라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넷째, 재정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되는데, 장애자후원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조달의 창구를 다원화하였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부분적인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는 과거와 다른 서비스 전문기관의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해당된다.","PeriodicalId":325690,"journal":{"name":"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volume":"18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고찰: 장애자보호법의 개정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authors\":\"이철수\",\"doi\":\"10.18013/jnar.2019.34.1.008\",\"DOIUrl\":null,\"url\":null,\"abstract\":\"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2003년 장애자보호법’과 ‘2013년 장애자보호법’ 양자를 비교,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새롭게 일곱 가지의 장애유형과 장애인 공로자 우대가 추가되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장학금 지급 조항이 추가되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기존의 급여종류를 유지함에 따라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넷째, 재정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되는데, 장애자후원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조달의 창구를 다원화하였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부분적인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는 과거와 다른 서비스 전문기관의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해당된다.\",\"PeriodicalId\":325690,\"journal\":{\"name\":\"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volume\":\"18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013/jnar.2019.34.1.008\",\"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The Journal of Northeast Asia Research","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013/jnar.2019.34.1.008","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2003년 장애자보호법’과 ‘2013년 장애자보호법’ 양자를 비교, 북한 장애인복지 법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지속성은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여전히 포괄적인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과 취학 전 장애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와 치료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의 종류는 예전과 같다. 넷째, 재정의 경우 국가, 기관, 기업소, 단체 중심의 부담 주체의 변화는 없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앙조직 중심의 수직적 구조의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변화는 첫째, 적용대상의 경우 새롭게 일곱 가지의 장애유형과 장애인 공로자 우대가 추가되었다. 둘째, 현금급여의 경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 장학금 지급 조항이 추가되었다. 셋째, 현물급여의 경우 기존의 급여종류를 유지함에 따라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넷째, 재정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되는데, 장애자후원기금을 신설하여 재원조달의 창구를 다원화하였다. 다섯째, 전달체계의 경우 기존의 전달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에 부분적인 변화가 감지되는데, 이는 과거와 다른 서비스 전문기관의 장애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