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汽车召回法的争论焦点及其检讨

오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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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文的目的在于,通过对相关法制的分析,阐明现行汽车召回制度存在的问题,并寻求立法改善和政策对策。文章的前半部分分析了有关自发性召回的规定争论点。第一晚章成为限制的依据召回的汽车管理法第31条“及时”的经文上的表现,逻辑上해석상和沙门一样主动召回的这一点,第二不履行处罚的规定,迟到是章处罚不召回,有违宪性问题,这一点,第三,作为处罚条件的“安全标准”尚不完善,“妨碍安全运行的情况”是不明确的概念,因此对其进行处罚具有浓厚的违宪性或现实上不可能。强制召回有关分析的文章在中期部,必须首先成为强制性召回决定基于对提交资料的处罚规定客位不主动召回不履行,其次,对于正在制定强有力的行政刑罚的∨,与此相反,其责任的程度更大的强制召回的情况下,不履行刑事制裁专务这一点,最后,分析在决定是否强制召回的审议委员会的组成上,在确保公正性上存在严重的错误等争论点。以这样的分析为基础,在文章的后半部讨论了法定政策观点的焦点问题。首先汽车召回是典型的行政行为,其首要主体是政府,而不是汽车制造者等基础上,要开始讨论这一点,以及强制召回是主动召回压迫的功能,并强制制裁的重心应该转移到召回是最好的,这一点,最后,在召回过程中,在重要的个别阶段分散、部署刑事制裁,这是不履行召回义务的最终结果,而且比现行的刑事制裁更有效。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
본고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그 보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자발적 리콜에 관련한 규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첫째로 늦장리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지체 없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이 논리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사문과 다름이 없다는 점, 둘째로 자발적 리콜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늦장리콜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그 처벌의 요건이 되는 ‘안전기준’은 미비의 상태이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성이 농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강제적 리콜 관련규정을 분석한 글의 중반부에서는, 먼저 강제적 리콜 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형벌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강제적 리콜 불이행의 경우에 형사제재가 전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확보에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의 이슈들을 검토한다. 먼저 자동차 리콜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이며 그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아니라는 바탕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제재의 무게중심을 강제적 리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리콜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 단계마다 형사제재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리콜의무 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다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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