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仇恨的法律和政策

S.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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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在韩国社会,厌恶(hate)成为社会现象是在2013年以后。在此之前,厌恶主要是指讨厌某件事的个人情感,但从2013年开始,厌恶被用作对特定个人或集团的差别性厌恶。这篇论文将其与日常意义上的厌恶区分开来,将其称为“作为社会现象的厌恶”。这种厌恶不是个人的、一时的感情,而是意识形态化,具有扩散性,甚至是超越时代传承的社会结构现象,基于对少数集团或其成员个人的歧视认识。这种厌恶可以表现为厌恶表现、歧视行为、憎恶犯罪、集体杀害等形式,首先让我们了解一下与此相关的现行法律上的限制是什么情况。厌恶表达有关,现行法律中禁止歧视残疾人,《广播法》,广播通信委员会的设立及运营相关的法律、信息通信网利用促进及信息保护等相关的法律,媒体仲裁及受害等相关法律,为履行等下游的相关法律法规或者户外广告等地厌恶纪律表现,可以找一些内容。关于歧视的《国家人权委员会法部分禁止歧视法律的作用,《关于禁止歧视残疾人及权利救济的法律”、“关于男女平等和日两立、家庭援助的法律”、“两性平等基本法”、“雇佣商禁止年龄差别及雇佣者雇佣法律”、“关于促进期短期工人及保护等相关的法律”,《派遣劳动者保护等相关法律》等发挥着禁止个别歧视的作用。关于憎恶犯罪,现行法律没有特别的规定,关于集体杀害,制定了国际刑事犯罪法。如上所述,虽然有部分与厌恶相关的法制,但并没有系统的整顿,也没有全面的禁止歧视法,因此可以说很难系统地应对有关厌恶的各种问题。只有制定《禁止歧视法》,才能对基于厌恶的各种问题进行系统、全面的应对。届时,管辖《禁止歧视法》的国家人权委员会虽然是对歧视行为的救济机构,但可以起到处理基于厌恶的各种问题的一种控制塔的作用。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Law and Policy on Hate
한국사회에서 혐오(hate)가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2013년 이후이다. 그 이전에 혐오는 주로 무언가를 싫어하는 개인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라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을 일상적 의미에서의 혐오와 구분하여 ‘사회현상으로서의 혐오’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혐오는 개인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 확산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세대를 넘어 전승되기도 하는 사회구조적 현상이며, 소수자 집단이나 그 구성원인 개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기반한다. 이러한 혐오는 혐오표현, 차별행위, 증오범죄, 집단살해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에 관련한 현행 법령상의 규제가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규 또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등에서 혐오표현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찾아 볼 수 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분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증오범죄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집단살해와 관련해서는 국제형사범죄법이 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혐오에 관련한 법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보니 혐오에 관한 여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혐오에 기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 때 차별금지법을 관할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대한 구제기관이기도 하지만, 혐오에 기반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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