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虚拟货币的法律概念和地位","authors":"박선종","doi":"10.35148/ilsilr.2019..42.145","DOIUrl":null,"url":null,"abstract":"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n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n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n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n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authors\":\"박선종\",\"doi\":\"10.35148/ilsilr.2019..42.145\",\"DOIUrl\":null,\"url\":null,\"abstract\":\"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n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n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n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n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Ilkam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148/ilsilr.2019..42.14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Ilkam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148/ilsilr.2019..42.14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