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主义倾向的选举法规制度转换:从选举运动方式规制到费用中心规制

채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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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研究的目的在于提出韩国的选举法体系不仅不符合充分的民主主义,甚至不符合定义为“最小主义”的“选举民主主义”的条件,并作为改善的对策,提出以费用为中心的选举限制规定。在充分民主主义的选举过程中,最重要的是市民(选民)和候选人之间或市民和政党之间的沟通。就像英国、美国等发达国家的经验一样,我们也从理论上讨论了根据民主化的经验和时代状况的变化,有必要从限制选举运动方式转换为限制费用的问题。而且,要观察在实现其规范必要性上提出的各种争论事项,即现行选举法体制的问题点、政治活动和公正性的协调、理想的规制方向、转换时可能出现的问题点等,寻找解决方法的头绪。转换为费用限制时,首先要研究的事项如下。即使想要将选举运动的方法限制转换为费用限制,也应该在阶段性的发展蓝图和飞跃下,周密、渐进地进行。另外,公益性市民团体、政治支持者俱乐部、自发性服务组织有必要像美国政治活动委员会(PAC)一样,长期组织后援会组织,保障向候选人和政党支援政治资金或进行政策宣传活动。当然,后援会组织的收入和支出事项应严格报告并接受监查。本论涉及费用限制的具体内容。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숙의민주주의 지향의 선거법규제의 전환: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중심규제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선거법체계가 숙의 민주주의에 부합은커녕 ‘최소주의’로 정의한 ‘선거민주주의’의 요건에도 미달된다는 것을 문제제기하고, 개선의 대안으로 비용중심의 선거규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유권자)과 후보자 간 혹은 시민과 정당 간의 의사소통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처럼, 우리도 민주화의 경험과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방식규제에서 비용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그리고 그 규범적 필요성을 실현하는 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 사항, 즉 현행 선거법체제의 문제점, 정치활동과 공정성의 조화,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다. 비용규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의 방법규제를 비용규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단계적인 로드맵과 비전하에 치밀하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익적 시민단체, 정치팬클럽, 자발적 봉사조직은 장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처럼, 후원회조직을 조직하여 후보자와 정당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거나 정책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후원회 조직의 수입과 지출사항은 엄격하게 보고하고 감사받도록 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비용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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