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人公园的制度变迁与路径依赖——以1967~2005年城市公园相关法律为例

오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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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研究是为了阐明与我国民间公园相关的问题能够持续下去的理由而提出的。而且,为了掌握根本原因,需要分析民间公园的历史和制度脉络。因此本研究的目的是掌握民间公园制度的变迁方向,导出以其规则出现的制度特性。基于历史制度主义分析的本研究框架分为公园法(1967 - 1980年)、前期城市公园法(1980 - 1993年)和后期城市公园法(1993 - 2005年),并将制度环境和运行结果设定为分析要素。分析内容解释了尽管环境发生了变化,但对制度选择的惯性倾向仍在持续的我国民间公园制度的路径依赖性。本制度采取了“例外限制方式”的特别形态,通过公园设施种类的扩大和标准的缓和,确保了收益性。而把业主限定为土地所有者,则以民间公园作为对未执行的城市公园的财产权补偿手段。其结果,对城市公园建设的期待效果不尽如人意,城市公园的环境规制功能减弱。从历史上看,我国的民间公园制度一直持续着制度宗旨和实行结果不一致的“制度性脱钩”。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Institutional Changes and Path Dependence to Private Parks - Focused on the Urban Park-Related Laws from 1967~2005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공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공원 제도의 변천 방향을 파악하고, 그 규칙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틀은 공원법(1967~1980년), 전기 도시공원법(1980~1993년)과 후기 도시공원법(1993~2005년)으로 시대구분을 하였고, 제도 환경과 작동 결과를 분석 요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 선택에 대한 관성적 경향이 지속된다는 우리나라 민간공원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해석하였다. 본 제도는 ‘예외규제방식’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였고, 공원시설 종류의 확대와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민간공원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권 보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조성에 미친 기대 효과는 미흡하였고, 도시공원의 환경적 규제 기능은 약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공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시행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적 디커플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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