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为网络恐怖袭击的应对方案,对数码证据的扣押搜查进行比较法律的考察

전지연
{"title":"作为网络恐怖袭击的应对方案,对数码证据的扣押搜查进行比较法律的考察","authors":"전지연","doi":"10.23894/kjccl.2019.21.3.007","DOIUrl":null,"url":null,"abstract":"형법상의 제조물책임에서는 결국 과실치사상의 범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과실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의 판단기준으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존재한다. 형법의 해석상 의사 기타 일정한 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객관적, 평균적 표준에 의하여, 정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여 보통인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형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들이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민법적 주의의무의 요청을 형법에 전용하는 것은 해당 주의의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 들에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각국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 생산자는 설계상, 제조상, 제품관찰주의의무, 지시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판매상은 거래의무,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이나 하위규범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주의요구를 충족하였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법규범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법 1974\"(HSWA)과 \"일반제조물안전규정\"GPSR)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로 해당 제조물과 관련한 법률이나 하위의 안전규정들에 정해져 있다. 즉 안전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의 처벌은 주로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제조자 등 거래계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주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일부 특정 제조물이나 제품과 관련한 특별법에 해당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책임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조물책임법상에 주의의무의 규정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확정되고, 후자의 경우 제조자는 설계상·제조상 주의의무, 지시의 무(또는 경고의무), 제품관찰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판매자는 제품관찰의무, 거래상의 주의의무, 정보제공의무(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190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authors\":\"전지연\",\"doi\":\"10.23894/kjccl.2019.21.3.007\",\"DOIUrl\":null,\"url\":null,\"abstract\":\"형법상의 제조물책임에서는 결국 과실치사상의 범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과실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의 판단기준으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존재한다. 형법의 해석상 의사 기타 일정한 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객관적, 평균적 표준에 의하여, 정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여 보통인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형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들이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민법적 주의의무의 요청을 형법에 전용하는 것은 해당 주의의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 들에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각국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 생산자는 설계상, 제조상, 제품관찰주의의무, 지시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판매상은 거래의무,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이나 하위규범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주의요구를 충족하였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법규범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법 1974\\\"(HSWA)과 \\\"일반제조물안전규정\\\"GPSR)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로 해당 제조물과 관련한 법률이나 하위의 안전규정들에 정해져 있다. 즉 안전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의 처벌은 주로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제조자 등 거래계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주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일부 특정 제조물이나 제품과 관련한 특별법에 해당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책임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조물책임법상에 주의의무의 규정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확정되고, 후자의 경우 제조자는 설계상·제조상 주의의무, 지시의 무(또는 경고의무), 제품관찰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판매자는 제품관찰의무, 거래상의 주의의무, 정보제공의무(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190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0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0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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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在刑法上的制造物责任上,过失致人死亡的犯罪成立成为问题。因此,有必要掌握过失的意义,并将此适用于产品责任。过失犯的特点是违反注意义务,实现了构成要件的结果。因此,行为人即使尽了客观要求的注意,如果只能发生结果,由于不可抗力,不符合过失犯的构成要件。过失的判断标准有客观说和主观说。刑法的해석상其他医生一定者征收特别的注意义务的普通人来说是客观的,按照平均标准,没有正常的人来说,再努力一些,争取达到一般人的水平只允许可以是刑法的根本精神,客观的说法认为妥当的余震。从这个意义上也可以理解韩国刑法规定的“由于对正常主义的怠慢”。民法中的制造水对责任的刑法多样的注意义务,适用于制造水责任是否可能对专用于刑法民法上的注意义务的请求是根据有关注意义务的特点和需要分别是否可能被正当化的个别情况,要作研究。从各国的注意义务来看,在德国,生产者负有设计上,制造上,产品观察注意义务和指示义务。销售者承担交易义务,报告义务。在英国,与其说是通过一般标准的帮助来确定一般注意义务,不如说是是否满足了法律或下级规范中明确规定的注意要求。作为这样的法规犯,尤其重要的可以看作是“车间卫生安全法1974”(HSWA)和“一般产品安全规程”GPSR)。在美国,刑法上关于产品责任的问题是是否侵害了注意义务,在这里被侵害的注意义务的内容主要是在相关产品相关的法律或下级的安全规定上。也就是说,在存在安全缺陷时,对使用产品的生产者,进口商和销售者的处罚,主要根据《消费者产品安全法》(CPSA),取决于这些产品是否符合消费者产品安全标准。关于刑法上的产品责任,在我国的刑法上,制造者等交易界的参加者是否侵害了注意义务也是问题,在这里主要被侵害的注意义务的内容是什么,对于具体的内容没有法律上的规定。只是在部分特定产品或产品相关的特别法中,对相关产品等制定了安全规定,对于一般产品,可以推论出在《民事法》上提供责任线索的《产品责任法》上有注意义务的规定。因此,前者根据《产业安全法》等特别法的规定标准确定注意义务,后者则承担设计上、制造上注意义务、指示无(或警告义务)、产品观察义务。而销售者则承担产品观察义务,交易注意义务,信息提供义务(或报告义务)。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에서는 결국 과실치사상의 범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과실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의 판단기준으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존재한다. 형법의 해석상 의사 기타 일정한 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객관적, 평균적 표준에 의하여, 정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여 보통인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형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들이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민법적 주의의무의 요청을 형법에 전용하는 것은 해당 주의의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 들에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각국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 생산자는 설계상, 제조상, 제품관찰주의의무, 지시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판매상은 거래의무,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이나 하위규범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주의요구를 충족하였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법규범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법 1974"(HSWA)과 "일반제조물안전규정"GPSR)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로 해당 제조물과 관련한 법률이나 하위의 안전규정들에 정해져 있다. 즉 안전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의 처벌은 주로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제조자 등 거래계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주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일부 특정 제조물이나 제품과 관련한 특별법에 해당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책임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조물책임법상에 주의의무의 규정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확정되고, 후자의 경우 제조자는 설계상·제조상 주의의무, 지시의 무(또는 경고의무), 제품관찰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판매자는 제품관찰의무, 거래상의 주의의무, 정보제공의무(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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