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刑事赔偿方面引入求偿权的必要性

Chee-Won Seo, Kim, Jo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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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刑事赔偿制度与国家赔偿制度不同,不存在求偿权。因此,有人提出了如果在得到刑事补偿后不提出国家赔偿请求,即使刑事司法机关公务员有责任,也不能行使求偿权的问题。作为解决这些问题的方法,可以考虑在刑事赔偿制度中引入求偿权。实际上,国会就引入刑事补偿制度的求偿权问题进行过多次讨论,但都没有立法。但据判断,现在已到了重新考虑引入刑事补偿制度求偿权问题的时候。2007年只有22亿韩元的刑事补偿金支付自2009年首次超过100亿韩元以来,最近每年执行5000件,300亿韩元以上。这意味着与国会进行讨论的2010年以前相比,刑事补偿制度大幅扩大。随着刑事赔偿制度的如此扩大,与国家赔偿制度不同,刑事赔偿制度没有求偿权的不均衡可能导致的问题,今后可能会更加严重。可以说,解决这种不均衡问题的解决方法是在刑事补偿中引入求偿权。刑事司法机关的羁押和审判的刑事补偿构成不法行为的国家赔偿的性质有内在美,这种情况下归责的公务员最终还是负责的是过错责任的原则和平衡的原则,针对求偿权的本质,看的时候也很妥当。进一步说,从海外的制度来看,也可以找到像法国和台湾一样,在刑事补偿制度上认可求偿权的情况。与国家赔偿一样,刑事赔偿也引入求偿权,可取得的积极效果如下。一是提供了刑事司法机关对拘禁给予更多注意的诱因,从而减少了因错误的拘禁而受到的冤枉受害者,强化了不拘留调查的原则。二是加强对刑事司法机关羁押的控制,减少刑事补偿对象案件的发生,对刑事司法机关公务员有责任的,可以行使求偿权,缓解刑事补偿制度的财政负担。三是在刑事补偿,国家赔偿请求没有实现的情况下,如果公务员有故意或者重大过失,也可以进行构想,实现社会正义。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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