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根据《被害人权利法案》居昌的案件","authors":"이재승","doi":"10.35148/ilsilr.2019..42.71","DOIUrl":null,"url":null,"abstract":"유엔 총회는 2006년 을 결의하였다. 피해자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그 자체로 구속적인 국제법이 아니지만 국제관습법, 여타국제조약과 국가관행을 반영하고 있어서 과거청산의 권고적 지침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저자는 권리장전의 세부내용을 개괄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창사건의 현황을 평가해보았다. 국제인도법의 시각에서 보자면 거창 민간인 학살은 국제범죄로서 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거창 민간인 학살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살부대 지휘관이 195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유죄판결 후 시행된 사면이 오히려 한국전쟁기에 자행된 국제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확고한 실례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2008년 대법원의 시효소멸론은 국제인도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범죄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없이 이루어진 사면조치를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거창사건특별법의 제정 이후 거창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한 희생자 인정과 합동묘역의 조성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다소나마 만족시켜 주었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한 판결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다른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판결은 거창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처사이다. 따라서 피해배상을 포함한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발방지의 보증을 위해 인권침해적인 법제와 관행 등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10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authors\":\"이재승\",\"doi\":\"10.35148/ilsilr.2019..42.71\",\"DOIUrl\":null,\"url\":null,\"abstract\":\"유엔 총회는 2006년 을 결의하였다. 피해자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그 자체로 구속적인 국제법이 아니지만 국제관습법, 여타국제조약과 국가관행을 반영하고 있어서 과거청산의 권고적 지침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저자는 권리장전의 세부내용을 개괄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창사건의 현황을 평가해보았다. 국제인도법의 시각에서 보자면 거창 민간인 학살은 국제범죄로서 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거창 민간인 학살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살부대 지휘관이 195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유죄판결 후 시행된 사면이 오히려 한국전쟁기에 자행된 국제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확고한 실례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2008년 대법원의 시효소멸론은 국제인도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범죄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없이 이루어진 사면조치를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거창사건특별법의 제정 이후 거창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한 희생자 인정과 합동묘역의 조성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다소나마 만족시켜 주었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한 판결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다른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판결은 거창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처사이다. 따라서 피해배상을 포함한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발방지의 보증을 위해 인권침해적인 법제와 관행 등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10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Ilkam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148/ilsilr.2019..42.7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Ilkam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148/ilsilr.2019..42.7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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