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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on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System
본 논문은 일본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향을 반영시켜 상호협력체제의 구축에 의한 지방분권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지방의 관계정립과 그 운영에 의한 변화를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지방주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중앙-지방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결과, 2011년 4월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어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재정립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정책결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재정립을 가져온 지방의 국정참여매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지방분권을 추진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중앙-지방의 협의가 도출되고 그에 따른 협의결과가 지방분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