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비교 연구:OECD 규제관리체계를 활용하여","authors":"김미진, 최동근","doi":"10.17327/ippa.2019.33.3.007","DOIUrl":null,"url":null,"abstract":"본 연구는 무역에 있어 비관세조치(NTM)중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TBT)을 중점으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제통상법적 해석과 협상, 사례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제도, 담당 정부부처와 기관, 프로세스 등의 그 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EU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이행 및 대응체계를 OECD의 규제관리체계와 관련 연구를 원용하여 제도적 측면, 기관적 측면, 과정적 측면, 지원수단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및 기술규제 대응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의 TBT 대응체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n주요국의 TBT 대응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표준법을 근거로 표준부처(기관)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표준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을 근거로 통상부처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 대응에 주력하는 ‘통상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통상(TBT)관련 총국 규칙을 근거로 시장감시 부처가 외국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집중 견제하는 ‘통상기반 수입감시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국내법이 없어 제도적 근거와 부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주요 수출시장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출지향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지역기구인 EU는 통상법령(지침)에 근거하여, EU 역내 교역 촉진 및 수출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통상기반 수입·수출복합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n우리의 TBT 정책개선 측면에서는 무역 관련 법령에 TBT 관련 조항의 보완을 검토하고 TBT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방안과, 범부처간 TBT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의 신설과 관련 부처의 TBT 이행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PeriodicalId":93332,"journ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volume":"25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LSE public policy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327/ippa.2019.33.3.00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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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무역에 있어 비관세조치(NTM)중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TBT)을 중점으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제통상법적 해석과 협상, 사례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제도, 담당 정부부처와 기관, 프로세스 등의 그 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EU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이행 및 대응체계를 OECD의 규제관리체계와 관련 연구를 원용하여 제도적 측면, 기관적 측면, 과정적 측면, 지원수단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및 기술규제 대응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의 TBT 대응체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주요국의 TBT 대응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표준법을 근거로 표준부처(기관)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표준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을 근거로 통상부처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 대응에 주력하는 ‘통상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통상(TBT)관련 총국 규칙을 근거로 시장감시 부처가 외국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집중 견제하는 ‘통상기반 수입감시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국내법이 없어 제도적 근거와 부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주요 수출시장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출지향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지역기구인 EU는 통상법령(지침)에 근거하여, EU 역내 교역 촉진 및 수출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통상기반 수입·수출복합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의 TBT 정책개선 측면에서는 무역 관련 법령에 TBT 관련 조항의 보완을 검토하고 TBT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방안과, 범부처간 TBT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의 신설과 관련 부처의 TBT 이행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