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authors":"서갑수","doi":"10.36727/jjlpr.25.1.201903.009","DOIUrl":null,"url":null,"abstract":"산림은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산림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농업생산용지로서 보전목적인 농지 못지않다고 볼 수 있다.\n현행 산림관련 법률은 27개의 법률 이외에 관련 하위법령으로 52개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있으며, 고시 등 약 220 여개의 행정규칙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산림관련 법령체계를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기본법, 산림자원관련 법령, 산지관련 법령, 산림경영체관련 법령, 산림보호관련 법령, 산림이용 관련 법령, 기타 법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방대성에 비추어 법령의 체계화는 미비상태이다.\n더구나 임야는 산림과 산지로 구성되어 문화와 휴양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산림문화휴양법이 제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인식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동안에는 대지, 공장용지, 농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에 비하여 보전용도 성격이 강한 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또 다른 보전용지인 농지의 거래규제에 비하여 약하였다.\n이제는 임야가 도시의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생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법적 체계에서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n산림은 재해예방, 수원함양, 대기정화, 휴양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토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면적이 큰 토지이다. 이러한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적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n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양면에서 상호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행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상 문제점을 살펴보아 국민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검토하여 법체계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PeriodicalId":82802,"journal":{"name":"Stanford law & policy review","volume":"2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3-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tanford law & policy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6727/jjlpr.25.1.201903.00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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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산림은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산림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농업생산용지로서 보전목적인 농지 못지않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산림관련 법률은 27개의 법률 이외에 관련 하위법령으로 52개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있으며, 고시 등 약 220 여개의 행정규칙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산림관련 법령체계를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기본법, 산림자원관련 법령, 산지관련 법령, 산림경영체관련 법령, 산림보호관련 법령, 산림이용 관련 법령, 기타 법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방대성에 비추어 법령의 체계화는 미비상태이다.
더구나 임야는 산림과 산지로 구성되어 문화와 휴양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산림문화휴양법이 제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인식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동안에는 대지, 공장용지, 농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에 비하여 보전용도 성격이 강한 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또 다른 보전용지인 농지의 거래규제에 비하여 약하였다.
이제는 임야가 도시의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생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법적 체계에서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산림은 재해예방, 수원함양, 대기정화, 휴양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토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면적이 큰 토지이다. 이러한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적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양면에서 상호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행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상 문제점을 살펴보아 국민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검토하여 법체계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