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ope of ‘wilful’ in the disclaimer of Executives liability insurance - Focusing on the judgment 2018다 304014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August 31, 2022. -
{"title":"The scope of ‘wilful’ in the disclaimer of Executives liability insurance - Focusing on the judgment 2018다 304014 sentenced by the Supreme Court on August 31, 2022. -","authors":"Inho Park","doi":"10.36894/kcca.2023.36.3.069","DOIUrl":null,"url":null,"abstract":"대상 대법원판결은 보험면책약관상 면책의 요건인 고의의 의미를 법률에 정한 일반적 고의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함으로써 면책사유인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시는 일반적인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고의는 행위자에 대하여 귀책의 근거로 작용하는 반면, 면책사유인 고의는 보험자에 대하여 면책의 근거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 고의와 면책 고의는 그 범위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따라서 일반적 고의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인 고의도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보험약관은 그 의미가 불명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면책사유는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의 의미나 범위가 불명한 경우 그 해석은 보험계약자에 유리하게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면책사유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도 최대한 그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미필적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도전적인 경영의 불행한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제도를 통해 보상하고자 마련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PeriodicalId":490741,"journal":{"name":"Sangsa panrye yeon'gu","volume":"3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angsa panrye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6894/kcca.2023.36.3.06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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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상 대법원판결은 보험면책약관상 면책의 요건인 고의의 의미를 법률에 정한 일반적 고의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함으로써 면책사유인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시는 일반적인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고의는 행위자에 대하여 귀책의 근거로 작용하는 반면, 면책사유인 고의는 보험자에 대하여 면책의 근거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 고의와 면책 고의는 그 범위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따라서 일반적 고의가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인 고의도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는 없다.보험약관은 그 의미가 불명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면책사유는 보험자에게 유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의 의미나 범위가 불명한 경우 그 해석은 보험계약자에 유리하게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면책사유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도 최대한 그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미필적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도전적인 경영의 불행한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제도를 통해 보상하고자 마련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