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aspect de l’« Idéologie linguistique française » : Charte européenne des langues régionales et minoritaires et loi Molac

Byung-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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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언어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유럽평의회’의 「유럽 지역어 및 소수 언어 헌장」과 지역어의 위상에 관한 프랑스 의회의 법률안인 「몰라크법」을 프랑스 사회가 수용하는 양상을 기술하고, 이 과정에 개입하는 지역어 및 소수 언어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1999년 「유럽헌장」에 조인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 조항과 공화국의 ‘단일 불가분성’ 이념을 근거로 “헌장”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유럽헌장」의 비준은 프랑스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 언어 이데올로기는 「몰라크법」의 수용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 법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률안의 상징적 조항들이 수정된 상태로 공포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유럽헌장」에 동참하고 지역어 및 소수 언어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해나감에 따라 프랑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사회의 자코뱅파와 지롱드파의 대립 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프랑스는 영어의 세력확대에 맞서야 하는 만큼 지역어·소수 언어를 ‘배려’할 여유를 가지기에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문제는 프랑스가 언어·문화 다양성의 유지라는 유럽 공동 목표의 지향에 동참할 수 없고 다수 중심의 획일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동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法语语言意识形态”的一个方面:《欧洲区域和少数民族语言宪章》和《莫拉克法》
本研究中对“法国语言意识形态的角度,“欧洲委员会的《欧洲地区和少数语言宪章》和关于位置的法国议会的法案"不知道大法",呈现出法国社会接受的技术,并在此过程中,介入的地区和少数语言对法国社会的视角看了看。法国于1999年签署了《欧洲宪章》,但宪法裁判所“共和国的语言是法语和共和国宪法条款的“单一불가분성”理念为根据《宪章》的违宪判决以后,《欧洲宪章》的批准,由法国社会需要解决的课题就呆了。这种基本语言意识形态也适用于《莫拉克法》的接受过程,根据宪法裁判所的判决,法案的象征性条款被修正后公布。随着欧洲主要国家加入《欧洲宪章》,并重新接触地区语言和少数语言,法国的立足之地将进一步缩小。法国社会的雅各宾派和吉伦德派的对立关系将会持续下去,法国要对抗英语势力的扩大,因此将很难有时间“照顾”地区语言和少数语言。问题是法国不能共同参与维持语言、文化多样性的欧洲共同目标,只能走向以多数人为中心的划一化社会。应该通过共同体之间的对话和妥协,积极寻求解决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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