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Un aspect de l’« Idéologie linguistique française » : Charte européenne des langues régionales et minoritaires et loi Molac","authors":"Byung-ook KIM","doi":"10.36747/ellf.82.7","DOIUrl":null,"url":null,"abstract":"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언어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유럽평의회’의 「유럽 지역어 및 소수 언어 헌장」과 지역어의 위상에 관한 프랑스 의회의 법률안인 「몰라크법」을 프랑스 사회가 수용하는 양상을 기술하고, 이 과정에 개입하는 지역어 및 소수 언어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1999년 「유럽헌장」에 조인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 조항과 공화국의 ‘단일 불가분성’ 이념을 근거로 “헌장”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유럽헌장」의 비준은 프랑스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 언어 이데올로기는 「몰라크법」의 수용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 법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률안의 상징적 조항들이 수정된 상태로 공포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유럽헌장」에 동참하고 지역어 및 소수 언어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해나감에 따라 프랑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사회의 자코뱅파와 지롱드파의 대립 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프랑스는 영어의 세력확대에 맞서야 하는 만큼 지역어·소수 언어를 ‘배려’할 여유를 가지기에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문제는 프랑스가 언어·문화 다양성의 유지라는 유럽 공동 목표의 지향에 동참할 수 없고 다수 중심의 획일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동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92717,"journal":{"name":"프랑스 어문교육","volume":"9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프랑스 어문교육","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6747/ellf.82.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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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언어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유럽평의회’의 「유럽 지역어 및 소수 언어 헌장」과 지역어의 위상에 관한 프랑스 의회의 법률안인 「몰라크법」을 프랑스 사회가 수용하는 양상을 기술하고, 이 과정에 개입하는 지역어 및 소수 언어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시각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1999년 「유럽헌장」에 조인하였지만, 헌법재판소가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 조항과 공화국의 ‘단일 불가분성’ 이념을 근거로 “헌장”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유럽헌장」의 비준은 프랑스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 언어 이데올로기는 「몰라크법」의 수용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 법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률안의 상징적 조항들이 수정된 상태로 공포되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유럽헌장」에 동참하고 지역어 및 소수 언어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해나감에 따라 프랑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사회의 자코뱅파와 지롱드파의 대립 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프랑스는 영어의 세력확대에 맞서야 하는 만큼 지역어·소수 언어를 ‘배려’할 여유를 가지기에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문제는 프랑스가 언어·문화 다양성의 유지라는 유럽 공동 목표의 지향에 동참할 수 없고 다수 중심의 획일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동체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