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Policy through New-Institutionalism

Kwang W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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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경우 기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문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향후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한다.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타주의적 문화와 정부 부처간 조직 및 업무영역을 유지·확장하려는 이해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제도변화의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난민, 재외국적 동포 및 기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용하여 그들의 처우와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부처간 고유 영역과 별도로 업무 및 정책의 정복문제와 예산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부처간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마련될 필요하겠다.
(一)基于新制度主义的多元文化政策制度化过程研究
本研究从新制度主义的观点出发,在韩国多文化政策的制度化过程中,可以提出以下研究问题。第一,2007年5月制定的《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还存在,在不到一年的时间里制定《多文化家庭支援法》的理由是什么?第二,随着历史时间的变化,制度发生变化时,应该完善现有制度的问题,形成更加成熟的制度,但是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的问题在多文化家庭支援法中仍然存在的理由是什么?第三,为了解决多文化问题的多文化政策的效果,我想对今后制度的变化方向提出政策性建议。研究的结果“多文化家庭援助法》制定时,基本法재한외국인待遇”中出现的问题没有解决的因素妨碍韩国社会中蔓延的排外主义文化和政府部门间组织想要维持和扩张及业务领域的利害关系的主要因素可以看到日偏食。为今后多文化政策的效益的制度变化的方向来看,短期内“基本法재외한국인待遇”和“多文化家庭援助法”的范围被排除在难民、再外籍同胞以及其他多种途径,居住在韩国的外国人或者包容到他们的家人,他们的待遇和适应社会及家庭生活可以自理的法律、制定相关制度,需要解决的。从中期角度看,有必要建立各部门之间的综合运营体系,以解决与部门之间固有领域不同的业务及政策征服问题和预算浪费问题。最后,从长远来看,有必要制定能够解决在韩外国人待遇基本法和多文化家庭支援法重复性问题的上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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