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authors":"윤효영","doi":"10.17252/DLR.2019.43.2.009","DOIUrl":null,"url":null,"abstract":"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였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이고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 1명이 방제작업 중 원유 노출로 인하여 얼굴의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재산적 손해액의 입증 곤란으로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역시 기각되었다.\n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오염피해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거의 없거나, 그 인정에 대하여 법원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실시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이들 사고가 피해지역 거주 주민들의 호흡기 기능이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피해액을 추정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류오염피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는 어떤 청구 유형이 있으며, 현행 법체계 하에서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n우리 대법원은 유류오염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나 배상 범위의 결정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기존 불법행위법리를 수정한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다. 유류오염 역시 환경오염피해 사건에 포함되므로, 유류오염 사고에서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 수정이론에 대한 검토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활용, 정신적 고통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의 인정, 위자료의 예방·제재적 기능 또는 보완적 기능을 통한 배상액의 현실화와 같은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정 이론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피해 사건에 이들 수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해석론으로서 수용 가능한 법리와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유류오염 손해 배상 사건에서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공평하고 타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4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2.00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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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였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이고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 1명이 방제작업 중 원유 노출로 인하여 얼굴의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재산적 손해액의 입증 곤란으로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역시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오염피해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거의 없거나, 그 인정에 대하여 법원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실시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이들 사고가 피해지역 거주 주민들의 호흡기 기능이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피해액을 추정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류오염피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는 어떤 청구 유형이 있으며, 현행 법체계 하에서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유류오염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나 배상 범위의 결정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기존 불법행위법리를 수정한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다. 유류오염 역시 환경오염피해 사건에 포함되므로, 유류오염 사고에서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 수정이론에 대한 검토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활용, 정신적 고통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의 인정, 위자료의 예방·제재적 기능 또는 보완적 기능을 통한 배상액의 현실화와 같은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정 이론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피해 사건에 이들 수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해석론으로서 수용 가능한 법리와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유류오염 손해 배상 사건에서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공평하고 타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