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규제에 관한 소고","authors":"김희연","doi":"10.17257/HUFSLR.2019.43.1.73","DOIUrl":null,"url":null,"abstract":"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공익 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n정부는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상속·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의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승계를 위한 탈세통로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에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등의 규정을 통해 출연재산의 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다.\n특히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국내법인의 주식에 대해 5% 초과 취득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데, 이는 일부 기업의 위와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성실공익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0% 또는 20%를 초과하여 주식 등의 취득이 가능하며,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비율제한을 배제하여 위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취득이 가능하기도 하다.\n공익법인에 대한 세제는 세제혜택과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먼저 각 법률상 공익법인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범위 및 규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특히 주식취득비율제한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n한편,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0%까지, 성실공익법인이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면서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까지 과세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법인의 5%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의 규제도 엄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주식취득비율규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다.\n또한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내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 부당한 경제력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자기내부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취득비율제한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경미한 요건흠결에 의해서도 성실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고 비과세되었던 상속세·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대부분은 그 위반이 있을 때 사후관리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경미한 흠결만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65 4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1.7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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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공익 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상속·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의 재산출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승계를 위한 탈세통로로 악용하기도 한다. 이에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 등의 규정을 통해 출연재산의 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에 출연된 국내법인의 주식에 대해 5% 초과 취득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데, 이는 일부 기업의 위와 같은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성실공익법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0% 또는 20%를 초과하여 주식 등의 취득이 가능하며,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비율제한을 배제하여 위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취득이 가능하기도 하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는 세제혜택과 함께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 논문에서는 먼저 각 법률상 공익법인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범위 및 규제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특히 주식취득비율제한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10%까지, 성실공익법인이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면서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20%까지 과세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비율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법인의 5%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의 규제도 엄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주식취득비율규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에게 출연재산을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내부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 부당한 경제력 승계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자기내부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취득비율제한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데, 경미한 요건흠결에 의해서도 성실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고 비과세되었던 상속세·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대부분은 그 위반이 있을 때 사후관리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경미한 흠결만으로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