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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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주목을 끌만한 소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설정 및 소년법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입법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벌 가능 연령층의 확대 및 형사제재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은 별도의 연령 설정을 통해 입법 기술상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형법 제9조의 책임연령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법익침해행위를 한 저연령자의 국가 개입의 범위 및 정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소년법은 보호처분 또는 형벌을 수단으로 실질적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과 반응을 요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지, 소년에게 은전을 베푼다거나 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 연령의 조정, 소년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등의 문제는 형법과 소법의 관계 및 기능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면, 먼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연소자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통찰능력 또는 조종능력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거나 형벌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그들의 법익침해 행위가 양적·질적으로 심각하지도 않으며, 현행 연령 체계 하에서도 소년법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의 촉법행위에 대한 형법 및 소년법의 사회보호기능 역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나아가 연령에 따른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성장도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 소년 연령의 상한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취급이 필요한 연령층을 지금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무기형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만, 형법상 유기형의 상한이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완화되는 자유형의 기간 및 부정기형의 장·단기의 상한, 가석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对刑事责任年龄和少年法修订讨论的批判性考察
随着最近接连发生值得关注的少年事件,舆论对刑法上刑事未成年人的年龄设定及少年法的不信任正在加深。如果将对少年犯罪的舆论趋势和立法动向用一句话概括,就是扩大可判处刑罚的年龄层并加强刑事制裁。《少年法》通过另外设定年龄,完善了在立法技术上只能一律规定的《刑法》第9条的责任年龄标准,具有限制侵犯法律利益的低年龄者介入国家的范围及程度的同时扩张的功能。即28 .保护处分或刑罚手段有实质性责任能力的少年向对反省自己的行为和反应,从而要求帮助,使他们健康成长为目的的法律,不是施舍给少年的银元或少年没有受到刑事处罚,以便保护他们不是为目的的法律。因此可以说,调整刑事未成年人及少年年龄、加强对少年犯罪的刑罚等问题是应该考虑到刑法和诉法的关系及功能,系统地进行讨论的问题。从这些标准来看,首先不认为有必要下调刑事未成年人的年龄。因为与过去相比,目前的燃烧者在社会所要求程度的沟通能力或操纵能力的观点上,找不到相对突出或刑罚适应性突出的根据。另外,目前他们的侵害法律利益的行为在量和质上都不严重,在现行的年龄体系下也可以根据少年法进行刑事制裁,因此对刑事未成年人的促进法行为的刑法及少年法的社会保护功能也得到了充分的保障。另外,考虑到根据年龄辨别事物的能力及决策能力的成长度,现行法律上少年年龄的上限设定过低,因此有必要将与成人不同的需要特别对待的年龄层比现在扩大。也是行为对当时未满十八岁的少年,禁止判处死刑、无期的本身是妥当的,但《刑法》中的有期徒刑的上限上调时考虑缓和的自由泳的期限和否定畸形的章、短期的上限,重新评估对假释的标准似乎是必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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