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검토(檢討)

박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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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수의 기업집단에 의해 주도 되었고, 이러한 기업집단이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여 자회사를 통한 일탈행위를 일삼아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자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회사의 자산을 이전한다거나 모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모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법무부)에서는 2013년 상법일부개정안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법무부는 지배 주주에 대한 부당한 사익추구로 인한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이사회 업무감독기능 강화(집행임원제도 도입),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2016년~2017년 사이(이하 ‘2016년 국회의원 개정안’ 이라 한다)에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 의안들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들이 요구해온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는 외면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만 고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입법화한다면 다중대표소송을 일본이 이어서 도입한 입법국가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도입에 관한 ‘2016년 및 2017년 국회의원 개정안’에 관한 여러 의원들의 의안들을 검토해 보고, 향후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을 할 수 있는 입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通过讨论引入多重代表诉讼引发的争议事项
我国经济发展的特点是由多家企业集团主导,这种企业集团形成母子公司关系,经常通过子公司进行脱轨行为,对我国经济也产生了负面影响。例如,在子公司发生经营危机的情况下,转移母公司的资产或收购母公司的债务,使母公司的少数股东和债权人遭受损失。对此,我国政府(法务部)提出了在2013年商法部分修订案中引入多重代表诉讼制度等改善支配结构的方案。即,法务部对控股股东不正当牵制因追求私利而发生的行为,为了保护对小股东的利益,作为多重代表诉讼的引入,董事会(执行董事制度)、加强业务监督职能集中投票提议阶段义务化,监查委员会的委员分开选出,电子投票制阶段性义务化等商法修正案进行了立法预告。在2016年至2017年之间(以下称《2016年国会议员修正案》),多名议员提出了关于多重代表诉讼的各种意见。特别是,从多重代表诉讼的情况看,具有提高经营透明性的优点,但引入该制度后,有多大的实效性令人怀疑。企业一直要求신주인修缮的选择权(炮)和毒丸计划这样的经营权保护装置是回避万高度地保护小股东的利益是不符合法律的平衡,而且在美国也只在判例认为,立法的制度的话,接着日本引进的多重代表诉讼立法将成为国家。在考试中的多重代表诉讼制度在我国引进关于《2016年及2017年国会议员修订案》各议员的议案,关于研究报告,今后企业支配结构发生的变化,这种变化的环境,可以对我国企业的适应的立法制定希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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