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따른 쟁점사항 검토(檢討)","authors":"박한성","doi":"10.21589/ajlaw.2019.13.2.101","DOIUrl":null,"url":null,"abstract":"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수의 기업집단에 의해 주도 되었고, 이러한 기업집단이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여 자회사를 통한 일탈행위를 일삼아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자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회사의 자산을 이전한다거나 모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모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법무부)에서는 2013년 상법일부개정안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법무부는 지배 주주에 대한 부당한 사익추구로 인한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이사회 업무감독기능 강화(집행임원제도 도입),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2016년~2017년 사이(이하 ‘2016년 국회의원 개정안’ 이라 한다)에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 의안들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들이 요구해온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는 외면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만 고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입법화한다면 다중대표소송을 일본이 이어서 도입한 입법국가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도입에 관한 ‘2016년 및 2017년 국회의원 개정안’에 관한 여러 의원들의 의안들을 검토해 보고, 향후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을 할 수 있는 입법이 제정되길 바란다.","PeriodicalId":360094,"journal":{"name":"Ajou Law Review","volume":"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8-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Ajou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1589/ajlaw.2019.13.2.10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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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수의 기업집단에 의해 주도 되었고, 이러한 기업집단이 모자회사관계를 형성하여 자회사를 통한 일탈행위를 일삼아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자회사의 경영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회사의 자산을 이전한다거나 모회사의 채무를 인수하여 모회사의 소수주주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법무부)에서는 2013년 상법일부개정안에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법무부는 지배 주주에 대한 부당한 사익추구로 인한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이사회 업무감독기능 강화(집행임원제도 도입),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은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2016년~2017년 사이(이하 ‘2016년 국회의원 개정안’ 이라 한다)에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한 의안들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있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또한 의문이 제기된다. 기업들이 요구해온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는 외면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이익만 고도하게 보호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입법화한다면 다중대표소송을 일본이 이어서 도입한 입법국가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도입에 관한 ‘2016년 및 2017년 국회의원 개정안’에 관한 여러 의원들의 의안들을 검토해 보고, 향후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을 할 수 있는 입법이 제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