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Doo Won, Sungmin Choi, Geum-Ye Bae, Bai Daiseg, Jun-Se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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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국내 임상심리학자는 국가가 발급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국가 정신건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임상심리학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전문가로서 진출할 수 있는 영역 및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2016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이에 맞게 수련과정이 개편되었으며 자격 취득 후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다. 국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제도의 역사, 주요 업무, 배출 현황 및 수련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신건강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현안문제들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국가 전문자격증으로서 법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