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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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소사실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정하며,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을 깨고 기판력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구체적 의미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위판결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 소위 ‘규범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본 문헌에서는 ① 시기측면에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판례(‘기존 판례’라 함)와 이후판례(‘1994년 이후 판례’라 함)를 나누고, ②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이 작용하는 측면을 기준으로 공소장변경 단계와 기판력 범위 판단으로 사안을 분류한 후 판례가 제시하는 ‘규범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ㆍ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공소장변경의 측면에서 보면, 1994년 이후 판례도 기존 판례의 판단 틀을 유지하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실체법상 죄수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살펴볼 수 있다. 1994년 이후 판례에서 큰 변화는 기판력 범위 판단 기준으로 기존의 실체법상 죄수론이 아닌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전면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배후에 있는 기판력 범위 판단의 출발점은 여전히 실체법상 죄수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년 이후 판례에서도 ‘규범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체의 규범적 요소를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동일성 판단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규범적 요소의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국면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서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 운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서 실체법상 죄수론을 출발점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법적 입장에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체법상 죄수 판단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죄수 판단에서도 이미 ‘보호법익’, ‘죄질’ 등을 고려하는 점, 위와 같은 접근방법이 논의의 기준점과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公诉事实的同一性与罪犯判断的关系:以判例中规范要素的作用为中心
《刑事诉讼法》第298条第1款规定,如果检察官提出公诉状变更申请,“法院应在不损害公诉事实同一性的限度内予以许可。”公诉事实的同一性决定公诉状变更的界限,起到决定机关权力范围的重要作用。但大法院1994年打破了这种平衡,首次从“基本事实同一说”的具体意义。3. 22. 宣判93也是2080全员合议庭的判决。委判决认为,除自然的、社会的事实关系和被告人的行为是否相同外,规范因素也是基本事实关系同一性实质内容的一部分,在公诉事实同一性判断中引入了所谓的“规范因素”。本文献中①在时期方面,以1994年全体合议庭的判决为基准,将以前的判例(称为“现有判例”)和之后的判例(称为“1994年以后的判例”)进行了区分;②以公诉事实同一性判断起作用的层面为标准,根据公诉状变更阶段和既判力范围判断,对案件进行分类之后,具体、实证地研讨判例提出的“规范要素”在实质性作用的面貌。首先从公诉状变更的角度来看,1994年以后的判例也维持现有判例的判断框架,判断基本事实关系的同一性,在这种情况下,从实体法上也可以看出罪犯论具有重要的意义。自1994年以后在判例的电路板历史范围很大的变化判断为标准,按照现有的实体,而不是囚犯论“修改的基本事实相同”的说法,用人的角色,都全面,在这种情况下,仍然处在背后力范围判断的出发点仍然是将实体论法囚犯。因此,在1994年以后的判例中,“规范要素”所占的比重也是非常有限的。但是排除一切规范因素的纯粹意义上的同一性判断是不可能的,因此不能全面排除规范因素起一定作用的局面。但重要的是在公诉事实同一性判断上,最大限度地确保可预测性,并消除任意运用的危险。笔者认为,从这样的观点来看,在公诉事实同一性判断上,从实体法上的罪犯论为出发点,只有在极其例外的情况下,才应该从诉讼法的立场上考虑规范的要素。当然,在实体法上,罪犯的判断不能成为绝对标准。但是,根据《实体法》,在对罪犯的判断中也已经考虑到“保护法益”、“犯罪性质”等,上述接近方法提供了讨论的基准点和一定的可预测性,从这一点来看,可以认定其妥当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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