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인 이사의 보수 통제

황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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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저자는 이 글에서 지배주주인 이사가 과다한 보수를 받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보수총액의 상한선을 정할 뿐이고 실제로 개별이사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심지어 이사회는 그 결정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도 한다. 위 실무관행을 전제로 한다면 지배주주인 이사가 설령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이사 보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사의 과다보수는 그 자체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여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자본적 충실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법이 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통제의 방법에는 절차적 통제와 실체적 통제가 있을 수 있다. 보수가 과다하다고 할 경우 과다함의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절차적인 통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통제도 필요한 것이다. 현재 상법은 실체적인 통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과다한 보수 약정의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하고 있으며 그 논리로서 그러한 약정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들고 있다. 우선, 절차적인 통제의 경우 이사가 지배주주로서 이사 보수를 안건으로 올린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주주총회 결의시에 이사 보수의 분배방법까지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수위원회를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실체적인 통제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최소한의 개입은 확보되고 있으나 그 접근방식이 우회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다한 이사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 보수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저자는 그 하위 규정의 한 예시로서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인 이사의 과다 보수에 관한 손금불산입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控股股东理事的报酬控制
作者在这篇文章中研究了如果作为控股股东的理事获得过多的报酬,如何进行控制。《商法》第388条规定,关于董事的报酬,必须通过章程或股东大会的决议做出决定。但是目前的实务只是在章程或股东大会上规定理事报酬总额的上限,实际上个别理事的报酬是由理事会来决定,甚至理事会将其决定权限委任给代表理事。如果以上述实务惯例为前提,即使作为支配股东的理事作为特别利害关系人,在股东大会上表决权受到限制,也可以在分配个别理事报酬的过程中,向自己或其特殊关系人支付过多的报酬。但是董事的过多报酬本身就相当于业务上的贪污,有可能成为违法行为,而且还包含着损害公司的资本忠实,违反股东平等原则等不少问题,因此有必要由商法来控制。其控制的方法可以有程序控制和实体控制。如果报酬过高,就很难确定过高的标准,因此有必要进行程序上的控制。但同时,在存在控股股东的情况下,仅靠程序上的控制是不够的,因此也有必要进行实体上的控制。目前,《商法》并没有规定实质性的控制,但大法院对过多的报酬约定限制其效力或予以否认,而且根据其逻辑,这种约定本身就属于违法行为。首先,在程序性控制的情况下,有必要明确规定,如果理事作为支配股东将理事报酬作为案件提交,就不能在有关案件的股东大会上行使表决权,并在股东大会决议时,决定理事报酬的分配方法。同时,有必要强制设立报酬委员会。其次,在实体控制方面,根据大法院的判例,虽然确保了最低限度的介入,但其接近方式是迂回的,而且难以预测。因此,有必要新设能够限制过多的理事报酬的原则规定,并设置能够判断理事报酬是否过多的下级规定。作为其下级规定的一个例子,作者提议新设与《法人税法》中关于支配股东理事的过多报酬的不计算损失规定相同宗旨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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