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116조 제1항

문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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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 헌법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우리 헌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장을 별도로 두고, 제114조 제1항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선거관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选举运动的自由与宪法第116条第1项
在我国宪法中,选举的公正性是重要的宪法价值。我国宪法另外设立了有关选举管理的章节,第114条第1款规定,为公正管理选举,作为宪法机关设立选举管理委员会。另外,第116条第1款规定,选举运动应在选举管理和机会均等得到保障的情况下进行,但具体内容应由法律规定。选举的公正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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