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물학적 관점으로 본 도덕과 형사법체계 - 인간본성과 예방처분을 중심으로-

김혜경
{"title":"사회생물학적 관점으로 본 도덕과 형사법체계 - 인간본성과 예방처분을 중심으로-","authors":"김혜경","doi":"10.23894/kjccl.2019.21.3.001","DOIUrl":null,"url":null,"abstract":"국가의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법과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계몽주의시대 혁명을 이끌었던 동인에도 국가에 의한 자의적 형벌권의 행사가 한 몫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극단적인 사회방위론적 형법의 태도와 가중주의 일변도의 형벌의 팽창을 막지 않거나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한계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형법과 형벌의 팽창의 한계가 어느 지점인가를 찾고자 하는 도구로서 사회생물학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n여기에서는 사회생물학, 폭력의 기원, 사회적 뇌 가설, 마음이론, 윤리의 진화론적 측면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인간본성과 윤리 또는 도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의식이 생기는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가 인간의 진화과정 및 공동체의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사회적 뇌 가설을 통해 인간의 공감능력의 발현으로 공동체의 규범이 형성되고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윤리적 행위가 진화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n또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상호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큰 인위적 조직인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형법과 형벌은 인간본성을 뛰어넘거나 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로부터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한 범죄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응보적인 형벌들은 인간본성에 반한다는 점, 따라서 악의적이고 고통의 부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10-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0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국가의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법과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계몽주의시대 혁명을 이끌었던 동인에도 국가에 의한 자의적 형벌권의 행사가 한 몫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극단적인 사회방위론적 형법의 태도와 가중주의 일변도의 형벌의 팽창을 막지 않거나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한계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형법과 형벌의 팽창의 한계가 어느 지점인가를 찾고자 하는 도구로서 사회생물학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생물학, 폭력의 기원, 사회적 뇌 가설, 마음이론, 윤리의 진화론적 측면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인간본성과 윤리 또는 도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의식이 생기는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가 인간의 진화과정 및 공동체의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사회적 뇌 가설을 통해 인간의 공감능력의 발현으로 공동체의 규범이 형성되고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윤리적 행위가 진화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상호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큰 인위적 조직인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형법과 형벌은 인간본성을 뛰어넘거나 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로부터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한 범죄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응보적인 형벌들은 인간본성에 반한다는 점, 따라서 악의적이고 고통의 부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从社会生物学的角度来看,道德和刑事体系——以人类的本性和预防措施为中心——
国家强有力的限制手段——刑法和国家刑法权的过度行使一直是警戒的对象。众所周知,在启蒙主义时代引领革命的同人之中,国家恣意行使刑罚权也起到了一定作用。尽管如此,我国社会已经达到了不能阻止或阻止极端的社会防卫论刑法态度和加重主义一边倒的刑罚膨胀的状态。因此,本论文在实质性的罪刑法定的原则”的刑法禁止过剩的局限性,提出了,尽管它只靠制动不需要刑法和刑罚的膨胀的界限是哪个地点究竟要找的工具,揭示社会生物学接近悃。在这里사회생물학,暴力的起源、社会大脑假说、心理、伦理的进化论理论层面等多种通过跨学科接近인간본성同伦理或道德的关系设置为,在人类进化过程中如何产生共同体意识理论的部分看了看。以及刑法保护的功能为对象的사회윤리行为价值及共同体意识和人类进化过程中是否有任何关系,确认了,通过社会大脑假说,人的同感能力的表现形成共同体的规范,合作的,利他的伦理行为在进化过程中出现了确认。同时还强调,在自然状态下,由比人类相互合作和具有共同体意识的规模更大的人为组织——国家控制的刑法和刑罚不能超越或违背人类本性。自那时起共同体的一员,也是永久从社会隔离的罪犯或排除因果报应性,这一点符合인간본성刑罚,从而恶意,痛苦的征收只为目的的制裁不是另外一种意义上的处理要达到必要的结论。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求助全文
约1分钟内获得全文 求助全文
来源期刊
自引率
0.00%
发文量
0
×
引用
GB/T 7714-2015
复制
MLA
复制
APA
复制
导出至
BibTeX EndNote RefMan NoteFirst NoteExpress
×
提示
您的信息不完整,为了账户安全,请先补充。
现在去补充
×
提示
您因"违规操作"
具体请查看互助需知
我知道了
×
提示
确定
请完成安全验证×
copy
已复制链接
快去分享给好友吧!
我知道了
右上角分享
点击右上角分享
0
联系我们:info@booksci.cn Book学术提供免费学术资源搜索服务,方便国内外学者检索中英文文献。致力于提供最便捷和优质的服务体验。 Copyright © 2023 布克学术 All rights reserved.
京ICP备2023020795号-1
ghs 京公网安备 11010802042870号
Book学术文献互助
Book学术文献互助群
群 号:481959085
Book学术官方微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