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그 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

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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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형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선고의 판결로서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동시에 행해지는 판결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실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형의선고’가 있는 형선고판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선고의 판결에는 실형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며, 전자가 형이 집행되는 형선고판결이라면, 후자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 형선고판결이고, 양자는 형의 ‘집행’과 그 ‘유예’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현실적인 형의 집행이 없는 집행‘유예’의 판결에서는 집행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없는 한 집행이라 할 것도 없고 그 종료 또는 면제라 할 것도 없다. 특히 그 유예기간의 경과의 효과는 형법 제65조에 의한 형선고의 효력 상실인 것이고, 이는 형법상 형 집행의 면제제도와는 본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함에 따른 형선고의 효력 상실을 구태여 형의 집행의 면제라고 파악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결격사유에 관한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문언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라는 문언과 연결시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은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예외적인 경우에 그 결격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형집행력의 발생 시점인 바로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对于在缓刑期间所犯之罪可能会在缓刑期间再次被判缓刑
对于在有期徒刑、监禁的缓期执行期间所犯的罪,在缓期期间内能否再次宣告缓期执行?对此见解对立,判例处于否定说的立场。刑期缓期执行是有罪判决的一种。《刑事诉讼法》中有罪判决包括刑先高中的判决、免除刑的判决、刑先固有礼的判决(刑事诉讼法第321条第1款)。刑罚的缓期执行,应当在宣告刑罚的同时,以判决宣告(第二款)。也就是说,刑的缓期执行判决是刑先高的判决,是“刑的宣告”和“缓期执行的宣告”同时进行的判决。刑法第62条第1款的民主化运动不是“实刑”“禁锢以上规定,有型的缓刑判决只归也有“型外线机会古版的决议。从这一点看,一种“禁锢以上包括被判缓刑,情况也有可能被解释说,这是事实。但是宣告刑故意有服劳役和宣告缓刑的判决,电子行刑机会古版结婚了的话,后者是典型的延期执行(换句话说,现实中不行刑的机会古版)是纹理,两者型的“执行”和“延期”,从这一点来看,他显然的区别。在没有现实刑罚执行的“缓期执行”判决中,不能假设执行的概念,如果没有缓期执行的实效或取消决定,就没有执行,也没有终止或免除执行。特别是宽限期的经过他的效果在刑法第65条丧失的机会故意的效力,这是刑法上的哥哥有执行的制度与实质上的差异,缓刑期间经过了平安舰机会丧失何必故意效力根据典型的执行豁免”的把握也是符咒磕头。关于资格的第62条第1款的规定中,线索“宣告禁锢以上的判决文言文“执行终止或者免除后,“文言文和连接目的论的解释的话,免,至少执行完毕或缓刑判决的执行和效果完全没有关系的。因此,只有在被判监禁以上的实刑时,才能解释为限制再次宣告缓期执行。总之,对于在有期徒刑、监禁的缓期执行期间所犯的罪,“在缓期期间”可以再次宣告缓期执行的肯定说更有说服力。乃至禁锢以上的缓刑判决中失效或者被撤销的例外,其资格期的时期(“缓刑判决确定始期时,“与其说是现实型执行力的发生时间就是“缓刑的失效或취소결정确定时,理解为“我认为是妥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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