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성 거래와 이사의 책임","authors":"천경훈","doi":"10.17257/HUFSLR.2018.42.1.9","DOIUrl":null,"url":null,"abstract":"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법인격은 구분되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실체 내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접근에 의해 함부로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하향식 지원은 그 행위의 결과로서 완전모회사의 자산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유형태가 완전자회사의 지분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완전모회사의 손해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하향식 지원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예는 발견할 수 없었고, 상향식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자회사의 존립침해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았으며, 많은 나라에서 개별기업을 넘어선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법의 해석론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2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8-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8.42.1.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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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완전모자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법인격은 구분되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한 실체 내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 접근에 의해 함부로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특히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하향식 지원은 그 행위의 결과로서 완전모회사의 자산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보유형태가 완전자회사의 지분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완전모회사의 손해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도 하향식 지원에 대한 완전모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예는 발견할 수 없었고, 상향식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자회사의 존립침해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았으며, 많은 나라에서 개별기업을 넘어선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법의 해석론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