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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2014년 자료의 20~59세 유급노동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교환과 젠더 수행론을 활용하여 부부의 고용 형태 동일 여부별 남편과 아내의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량과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형태가 동일한 부부의 경우 남성비정규직의 가사노동 시간량이 남성 정규직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가 동일한 부부에서 고용 형태는 남편의 돌봄노동시간량, 남편과 아내의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고용 형태가 상이할 경우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무급노동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경험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반면 정규직 아내의 돌봄노동 시간량이 비정규직 아내보다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첫 연구로서 기존의 가용시간, 상대적 자원, 성역할 인식에 치우친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 연구에 고용 형태의 상대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