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Improvement of Parental Support in Civil Law

Jong-Ryeo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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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는 계속된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년인구가 증가하여 불과 3년 이후인 2021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많은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인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의 원인은 저출산이 크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수의 소득자가 다수의 노부모를 부양해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위기등으로 노부모의 부양문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에 있어서 조속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가족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공복리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노부모 부양문제가 초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이나 국가에 큰 문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사적부양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에서 제1차적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과 제2차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기타 친족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노부모의 부양은 사적인 부양의무 우선원칙에 따라 가족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양의 범위가 공적부양에 비해 약하고, 또한 이들이 노부모의 부양책임으로부터 도피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부모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사적부양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민법상 노부모 부양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개관한 후,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부모 부양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民法中父母赡养的问题与完善
我国因持续的低出生率导致老年人口增加,在3年后的2021年将进入超高龄社会,如何抚养众多老父母成为了新的问题。初有很大的原因是低生育高龄化社会,但是医疗技术的辉煌发展,预期寿命大幅增加,少数收入者多数赡养父母的经济负担大大增加的情况下,作为国家经济危机等父母的赡养问题进入超老龄社会,以尽快地解决현안문제的关注焦点。通过这样人类历史的相互作用可以看作是抚养父母意识进入最近家人成了不能起到应有的状态,国家和地方自治团体出于社会公共福利负担做得大,围绕这高度的矛盾正在加剧赡养年老问题初迎接老龄化时代,家庭或国家预计将跃升为大问题。与此相关,我国在民法第974条中规定,第1次以直系血亲及其配偶之间共同生活为限的其他亲属之间。这规定的父母的抚养私人扶养义务按照优先家庭或个人可以负责抚养的范围公共相比弱,还有,他们父母的抚养责任逃避可能很强,所以父母们“有权过上正常人生活也无法享受的局面可以遇到的。因此,本研究中对父母一般对历史对扶养,先研究民法上父母扶养制度的理论依据开馆后,抚养父母对各国通过的立法例,分析我国赡养年老制度的问题点是什么,并以此为基础对抚养父母的合理提出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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