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authors":"Yujin Kim","doi":"10.18215/kwlr.2021.63..35","DOIUrl":null,"url":null,"abstract":"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난민 등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입국단계부터 입국 후 체류나 국적취득 등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바,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이혼을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특히 이혼하거나(이혼청구 중 포함)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에 있어서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법적 지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본 후 그들의 체류안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를 가정폭력 관련 법제, 자녀양육 관련 법제,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 관련 법제, 혼인단절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바, 특히, 체류연장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신원보증문제, 영주권(F-5 사증) 또는 간이귀화 취득시 생계유지능력 입증 문제, 간이귀화시 체류 요건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관련 문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국민생활기초보장법령 상 수급권 대상 문제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 문제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양성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류나 국적 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는 법제를 개선하고, 특히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를 통하여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253407,"journal":{"name":"KANGWON LAW REVIEW","volume":"23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5-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ANGWON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kwlr.2021.63..3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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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난민 등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입국단계부터 입국 후 체류나 국적취득 등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바,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이혼을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특히 이혼하거나(이혼청구 중 포함)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에 있어서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법적 지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본 후 그들의 체류안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를 가정폭력 관련 법제, 자녀양육 관련 법제,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 관련 법제, 혼인단절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바, 특히, 체류연장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신원보증문제, 영주권(F-5 사증) 또는 간이귀화 취득시 생계유지능력 입증 문제, 간이귀화시 체류 요건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관련 문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국민생활기초보장법령 상 수급권 대상 문제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 문제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양성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류나 국적 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는 법제를 개선하고, 특히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를 통하여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